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돼지 살처분 피해 농가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제정되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초비상사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 인천시 강화지역에서도 5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으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강화지역 전체 39곳 양돈농가 4만 4000여 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 단행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 강화군에는 돼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업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지침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의 구비시설로 내ㆍ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의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함에 따라서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으나 살처분 피해 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7농가는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돈농가가 재입식 기준을 갖추려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돼지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양돈농가를 죽이는 정책은 그만하십시오.
강화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살처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양돈농가에 헤쳐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기는커녕 수십년간 사육해 왔던 생계를 접고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린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국가와 인천시의 정책입니까. 국가와 인천시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강화지역 사육돼지 전량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처분 피해 농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살처분 피해 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여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