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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130회 제2본회의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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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추세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한정으로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가족 해체로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을 전통적인 효사상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본격 부양체계는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듯이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의 장엄함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황혼이 지는 해도 아름답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인들이 아름다운 황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전문 의료시설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 독거노인 대책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혈족을 중심으로 한 다섯 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덕목으로 삼고 지켜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대대로 지켜온 경로효친 기법이 가정과 사회에 미풍양속으로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가족과 친족, 이웃 간의 연대의식을 더욱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절대적인 생활 곤란에서 탈피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물질이 풍요로운, 오히려 황금만능주의와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폐해를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훌륭한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마저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구조가 현대화, 도시화 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는 급증 현상이 핵가족화 심화로 인한 가족부양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로써 노인들은 생계를 비롯하여 건강문제, 자활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노인문제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가족화 된 지금 노인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오히려 경로효친사상이 현대 물질사회에서 퇴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황일봉 남구청장님께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미풍양속인 경료효친사상을 뿌리내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로 노인문제를 재정립하여 날로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은 보건위생 개선과 의식주 생활개선, 의학 발달에 의하여 기인한 것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노인건강과 보호에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되는 노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어쩔 수 없는 숙명적 과정으로 받아들여 이를 인내하고 수행하는 방향만 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65세 이상 인구 수는 몇 명이며 노인 인구 중 치매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 수는 얼마인지, 우리 구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와 치매가족 모임의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치매가족모임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실시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버타운 진행상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보호대불금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2종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형 사고 등으로 의료 지출이 과다 지출이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현행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보호 비용을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 진료기관에서 보호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보호기관에 대체 납부토록 하고 보호환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은데다 의료보호법 제17조에는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보호법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생활형편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장기 출혈을 요하는 보호 환자의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보호환자를 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불금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 현 보호대상자가 완전하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대부 조건과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고 기간연장, 대여금액 하향조정, 이자하향 등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회수 불가능한 의료보호대불금을 불우이웃돕기의 성금 등으로 이용하여 보존시킬 방안은 없는지와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계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계절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집 주변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부분 곧바로 공기중에서 흩어져 모기나 파리 등 해충 방제에 효과가 적어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연막과 분무소독의 차이를 홍보해야 할 것이며 향후 효율적인 비율이라고 말하는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비율이 1대 100에서 많게는 1대 200에 이르러 경유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인 방역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연막행정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바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독은 완전방제보다 일본뇌염 등을 옮기는 모기 등의 병해충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내년도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 경계지역 주민들께서는 타 구의 방역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대책방법도 연구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하계방역에 소요되는 예산과 연인원은 몇 명이며 하계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 비율 기준과 실제 혼합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연막소독의 경유에 의한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에 대한 직원 또는 관계인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