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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146회 제2본회의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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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구지구 출신 김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효사랑으로 활기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민과 구정지기단, 통장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폐기물 오염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이라 하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론적으로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실제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는 여러 이물질이 섞여 있어 가축들이 이를 먹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축사료로써는 재활용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오염입니다. 지정폐기물에는 폐유, 폐산, 폐알카리 중금속 등이 포함되며 또 산이나 알카리는 그 위험성이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수은, 카드뮴, 비소 등에 의한 오염이 인체에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데, 관리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에 큰 문제점으로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이나 간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전염병균이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매립한다면 전염병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의료기관을 보면 종합병원 3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05개소, 치과의원 63개소, 한의원 38개소로 총 222개 의료기관이 있으나 감염성폐기물은 주로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했던 의복 등 또는 임상실험을 위한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감염성폐기물 1일 803㎏, 월간 2만90㎏, 년간 29만52㎏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위반 병ㆍ의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는 타인에게 간염이나 보건상 문제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병원성폐기물은 특별히 보건사회부소관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1999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폐기물과 같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 관내 부설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좁은 공간에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식 주차시설과 승강기형 주차시설이 있는데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고, 건축주가 관리마저 소홀히 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주차장들이 다소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면적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기계를 이용한 복층식 주차시설이나, 승강기형 주차시설이 각각 몇 개소나 되며 이들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시설의 일부가 주차관리인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뒤 방치 또는 일반적인 용도 변경으로 창고 또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주차시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2007년 주차장 실태조사 실적을 보면 31건의 위반사항 중 시정 완료한 17건은 어떠한 형태의 위반사항이었으며, 현재 조치중에 있는 14건의 기계식 주차시설의 위반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왜 부과하고 있지 않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물 신축허가시 법적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가 후에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곳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을 시에는 전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에 의한 정기점검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난과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고 교통 혼잡과 도시환경의 악화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는 자동차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교통 및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근거리 도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용방안이 대두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구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더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400만명, 전문동호인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한국자전거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전거는 167만여 대라고 하며 1994년 판매대수 78만여 대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자전거 판매대수가 매년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구민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이미 교통수단을 넘어서 체력증진을 위한 레저용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으며 쾌적한 자연과 스피드를 즐길 수 있어 현대인에게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운동 효과는 최고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면 포장재 투스콘이 포장공사 당시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굴곡이 생긴 곳이 많으며, 자전거도로 연결부분에 턱이 있는 곳이 있어 매우 불편하며 소형 고압블럭도 굴곡이 있어 자전거 운행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노선도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계속적인 자전거 주행이 곤란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자전거 도착지에 자전거 비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도 있으나 관리소홀로 노후된 곳이 있고 길옆 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ㆍ시비를 몇 년도부터 얼마나 지원받아 개설하였는지, 우리 구 자전거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며, 자전거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도 폭과 자전거도로 폭을 감안하여 자전거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재고하거나 변경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특히 자전거도로상에 불법주정차, 불법 적재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관내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819필지에 16만5,170㎡, 보상금액이 275억4,778만1,000원을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 있는데 토지보상은 도로개설로 발생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특례법에 따라 매입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지장물(건물, 수목, 영업권 보상 등)은 각각 얼마나 되며, 공공용지 매입에 잔여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잔여지는 몇 필지에 몇 ㎡가 되는지 토지매입 당시 보상금 확정 또는 현황, 경계명시 측량사업 승인 신청 등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도 등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 수수료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공공사업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잔여 토지는 연도별 몇 필지에 몇 ㎡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잔여 토지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