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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161회 제2본회의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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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ㆍ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정지기단과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산4, 5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3월 개청 당시 남구 인구수는 25만8,192명이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21만8,453명으로 17%가 감소되었으며 현재는 특히 일반주택 지역이 대부분 월산4, 5동의 경우 1만8,991명에서 현재는 1만1,660명으로 39%가 감소되었으며 월산5동은 1만4,303명에서 현재 8,635명으로 40% 가 감소되는 등 일반주택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인구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이 있기에 남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남구로서는 인구 감소율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근본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균형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화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힘있는 자는 호화의 극치를 누리고 가지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매우 유익한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개청이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로 총 10개 지구 56만2,000㎡, 272억6,500만원을 들여 시행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2단계는 4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비만으로는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이야말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산 4,5동은 일반주택 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된 지 40년에서 50년이 된 노후건축물로 기둥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생활이 매우 영세하여 국민기초수급자가 610세대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도로, 교통, 문화시설 등이 취약하여 주민의 열등의식과 위화감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의 측면을 넘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기회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사회경제적으로 재생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모든 주민이 더불어 쾌적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유토록 하는 생산적 복지실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월산4, 5동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환경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구 아동복지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 13번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활동이라고 보며 아동복지의 이념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간의 기본 도리인 자녀양육 의무까지 쉽게 버리는 현실에서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구 관내의 소년 소녀가장은 22세대에 33명이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18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더더욱 최근의 우리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무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동의 문제는 이들이 자라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보호실태 파악 및 그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를 보면 통장은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5조제3항에는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통장의 임무로써 9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통장의 임무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장은 동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상시 접촉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전달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전달하여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몇 개월 후면 연말이 다가 옵니다. 연말이 되면 통상적으로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게 될텐데 이런 일은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모두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조례의 규정상 동 행정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구청은 동에, 동은 통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여 반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다시피 한데 여기서 문제점은 할당된 모금액이 세대수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아파트단지나 비교적 부유한 통은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통에서는 통장이 통장 수당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확실히 밝혀 두지만 성금 모금에 있어 자발적으로 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성금 모금 활동이 유독 통장에게만 맡겨져서 연말이면 모금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가 조례 어디라도 명문화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문화 한다든지 또는 성금 모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황일봉 구청장 이하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거론되었던 일련의 의혹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황일봉 구청장이 중심에 있는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둘째, 청소업체 위탁선정과 관련한 언론보도. 셋째, 정율성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사용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혐의가 사실무근한 것으로 판명되어 남구의 명예에 조그마한 흠도 없이 종료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지만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전말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주민들의 궁금증과 염려를 해소하던지 잘못이 있는 집행부를 질타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이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없는 답변을 자제하시고 현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의회에 제출하여 진정 의회와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모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랑의 정신이 고취되고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정책 수립으로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