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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6본회의2021-06-28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했잖아요, 재청.) (

「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성혜

조성혜의원

의석에서 - 기명전자투표로 합시다.) (
광휘

조광휘의원

의석에서 - 재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잖아요, 금방.) (
광휘

조광휘의원

의석에서 - 재청자 누가 있어요?)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녹화분. 재청했습니다! 돌려보세요. 녹화하고 있잖아요.) (

전재운의원

의석에서 - 나는 재청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진행하면 돼요, 기명투표로.) 방금 박정숙 의원님의 무기명투표 동의안은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녹화분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의장님.)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손들어 보라 그래. 재청하는 사람 없어.) (
오상

이오상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물으세요.)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녹화분 돌려보세요. 의장님 녹화분 돌려보세요.) 네? (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재청했습니다.) (

「축구도 아니고 무슨 녹화분을 돌려봐요」하는 의원 있음

「축구야?」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전재운의원

의석에서 - 나도 뒤에 “재청 안 합니다.”도 했어요.)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다고.) (
오상

이오상의원

의석에서 - 다시 여쭤보세요.)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무기명으로 하는 게 무슨 뭐 잘못된 건가요?) (

「그러면 다시 한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
창규

정창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습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으로 저기 하면 되지, 투표를 하면 되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표결을 해요.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토론으로 투표하면 되지. 박정숙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지, 반대하는 사람하고.) (

전재운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
원모

강원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하신 투표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하지 않으시면 반대하시고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하시면 찬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찬성 2명, 반대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백종빈ㆍ김준식ㆍ전재운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조선희ㆍ신은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국환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성준ㆍ조성혜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선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국환ㆍ박인동ㆍ김성준ㆍ이용선ㆍ전재운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ㆍ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금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인 청소년부모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국제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을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용범ㆍ서정호ㆍ강원모ㆍ조광휘ㆍ조성혜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임동주ㆍ박정숙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오상ㆍ박종혁ㆍ이용선ㆍ김준식ㆍ김성준ㆍ박인동ㆍ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범ㆍ노태손ㆍ정창규ㆍ김종득ㆍ임지훈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정숙 의원 발의)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표지인증기업과 시장이 선정한 친환경기업을 우수기업인 등 선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1999년 가좌 위생동이 준공된 이후 2009년 율도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포함되었고 현재 1일 1780t의 처리 용량도 부족해서 1일 800t 규모를 추가 증설 중으로 지역주민이 분뇨 운반, 처리 과정의 교통 불편, 악취 등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던 상황임을 감내하여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막강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강래ㆍ박성민ㆍ박정숙ㆍ김종인ㆍ유세움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안전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서울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 2개 역을 자회사가 2년간 시범운영하고 자회사 설립 후 업무영역 확대 등 조정 시 노사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강래ㆍ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남궁형ㆍ이오상ㆍ정창규ㆍ민경서ㆍ강원모ㆍ고존수ㆍ손민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오상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박인동ㆍ임동주ㆍ안병배ㆍ전재운ㆍ노태손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이오상ㆍ남궁형ㆍ서정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를 위한 자원봉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제한 및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및 전기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만수여자중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군 간 학생 배치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35.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7.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0.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장 신은호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준비 이행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조 3806억 263만 7000원을 증액한 13조 3352억 6238만 6000원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국가보조금 등 8건 45억 889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8건 13억 21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청라 커널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46건 141억 580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IFEZ 사업과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 등 14건 43억 260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의 방안 강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34억 2198만 7000원이 증액된 4조 3332억 375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선택분교 철거비용 1개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5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 동안 예결위 위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또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조광휘 그 다음에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인,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서정호, 이병래,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회로 상설돼서 초기 예산결산위원회의 시스템 정립에 수고하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신은호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라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수

고존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2항 안건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고존수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는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김강래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수와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의장 신은호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회의 시작할 때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기간 중에 서구지역의 소각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나가고 나서 많은 문자, 의견들 주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편한 마음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종인 의원님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각장이 어떤 공공의 악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소각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따져 봐도 소각장에서 태우는 물건 다 우리가 버리는 물건입니다. 종이, 휴지 등등 그것이 화학물질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해물질을 태우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거의 우리가 버리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공공의 어떤 악이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그러면 결사반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집진설비 또 그 다음에 오염방지시설 그런 것들이 다 발전했고 또 자동측정기로 환경기준치 이하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될 겁니다. 더군다나 청라하고 송도소각장은 수도권에 있는 어느 소각장보다도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다른 곳은 서울에 있는 4대 소각장 가보면 아파트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 2001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수원 영통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도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어요. 그 소각장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이것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 떨어져 있는 청라소각장도 이전하는데 왜 영통소각장은 이전 안 하느냐.’ 그게 강력한 이전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얘기하고 환경특별시로 가자고 하는데 이것 우리의 정책이 나비효과가 돼 가지고 어느 다른 대한민국의 어떤 소각장을 이전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 의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앞으로 제가 의회 내에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상식의 궤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서구만의 얘기입니까. 어떻게 연수구만의 일입니까. 다 인천시 일이잖아요. 다 이해관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내 문제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가장 공공선을 지켜내는 일이고 상식의 궤에 부합되는지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 피했잖아요. 소각장 얘기 나올 때 자기 지역 아니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청라소각장 어디 가본 적 있습니까? 한번 우리 현장도 가보고 내용을 좀 보고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고서 우리가 인천시의회, 인천시 전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무쪼록 좀 늦었긴 했습니다. 늦긴 했지만 우리 인천시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에 소각장을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매우 어려운 입장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공공의 가치로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며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통합 개관식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관광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차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였으며 인천e음앱 장애 재발방지 및 운영안정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직원 관사 및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연구회에서는 환경특별시 인천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혁신경영 성공사례 및 효율적인 상품 개발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8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사람 중심의 민생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3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2018년 3개 단체에 불과했던 의원연구단체가 2021년 20개 단체로 확대ㆍ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안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81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75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37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지난 1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고민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 정서진 119 수난구조대에 소속된 최진헌 소방관이 퇴근길에 한강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여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최진헌 소방관의 선행에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장마철 집중호우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관내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2.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투표방법동의) - 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2인) 박정숙 정창규 ㆍ반대의원(33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기권의원(1인) 윤재상 12.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34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1인) 박정숙 ㆍ기권의원(0인) 4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28인) 강원모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3인) 고존수 김강래 김종인 ㆍ기권의원(0인) 4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동주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1인) 임지훈 접기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네」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남희

김남희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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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