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봉주 구청장권한대행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건, 월산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 그리고 남구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 4건에 대해서 구정질의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유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와는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득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가장 많은 동이 월산동 3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봉선동 34개 노선, 그리고 백운동 30개 노선,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이 153개의 노선으로써 총 255개 노선이 있고 총 길이는 4만5,776m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100% 재정비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3,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과 중복은 되지만 역시 236개 노선에 4만1,688m이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100% 재정비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3,210억에 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할 경우는 약 3,6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낼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기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대지에 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남구 매수청구현황은 기 집행이 된 경우는 3건에 2억9,800만원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매수청구현황은 총 55건에 27억원에 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따른 27억원의 예산 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과조치해서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7월1일을 결정고시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2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만 방해할 뿐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써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시관리계획지침」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 10년 미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2008년도가 재정비 연도인데 재정비에 대한 남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남구의 최대 민원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월산동ㆍ백운동ㆍ사직동ㆍ양림동으로써 광주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남구 구도심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구도심은 노후한 주택과 지속적인 도심외곽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구도심지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내의 주거시설은 노후화와 문화적인 인프라시설의 미비 그리고 신시가지의 편리성 선호현상으로 구도심지는 낮은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역시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백운동 등 구도심지역이 있으며 면적은 4.26㎢에 약 5만7,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지역의 주거기능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광주에서도 대표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는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민, 행정기관, 의회 등이 합심하여 2001년부터 총 1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음은 본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아래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7월부터 시행됐고 총 10개 지구에서 양림1지구, 방림1동 1지구, 백운1동 1지구, 백운1동 2지구, 10개 지구에서 4개 지구는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전면개량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신축예정에 있고 나머지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는 현지개량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단계 개선사업에 해당된 주민수는 1만4,3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2005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방림2동 2지구부터 주월2동 1지구, 양림 2지구, 백운2동 1지구 4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5,942명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총 주민수는 약 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림1지구 1,936세대, 방림1동 1지구 1,071세대, 백운1동 1ㆍ2지구 1,832세대 등 대한주택공사를 통해서 약 5,00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 어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방림2동 1지구와 같은 현지개량사업지구는 한정된 예산이 고갈되어서 일부 소방도로만 개설되었을 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동떨어지게 전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단계 사업지구 중 사실상 현지개량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 고갈로써 더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지구는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추진방향과 처리절차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당된 지구는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방림2동 1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최근 양림2구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되었는데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방림2동지구, 주월2동 1지구, 백운2동 1지구와 제1단계 사업지구 중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주민들의 최대 민원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해 주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월산동 365-1번지 일원 주민 1,100여 명이 2004년2월부터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3년 반 이상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5월4일자에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조합원의 67.1%의 동의를 얻어 2007년2월15일자에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의 입안을 남구청장에게 요구하였는 바 현재까지 무려 9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역지정을 입안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구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비됐고 남구문화원 정관 제4조에 의하면 남구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전ㆍ자료수집ㆍ교류ㆍ교육 등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에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지급된 보조금 현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2004년도에 남구문화원에 지급된 총 보조금은 7,100만원이고 이 중에 우리 남구 구비는 3,625만원입니다. 2005년에 총 보조금은 7,860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4,390만원, 2006년도에도 총 보조금 액수는 7,017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3,377만원 그리고 올해 2007년도의 총 보조금 액수는 8,026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4,210만원입니다.
지난 4년간 총 지원 예산을 합치면 총 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에서 구비는 1억5,600만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문화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순기능도 하지만 남구청의 불법행위나 불법예산을 묵인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기능을 함으로써 이미 남구문화원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구청에서 남구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예산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