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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1-09-09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김병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안 있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금 김병기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대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병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움

유세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청까지 다 나왔는데.) (
세움

유세움의원

의석에서 - 저는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손을 들고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보류에 대해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

전재운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유세움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표출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드렸는데 해도 돼요?) 유세움 의원 저는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 안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수정 또는 보류를 하기로 계속 의견개진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는데 이제 와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조례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말하는 이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보류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 조례가 왜 갑자기 보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그냥 긴급한 사안이라고 묻어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재청을 다 하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하면서 의견을 계속 개진했던 이 마당에 이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심사하는 순간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지 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격과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와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권위를 내려놓자는 제8대 의회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회의장에서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 면을 보고 통과하고 보류하고 수정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께서도 조례 심사 시 대리로 의원을 출석시키지 마시고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도와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상징인 의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앞으로 있을 후배 정치인들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신은호 받지 않겠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보류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들 다수가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보류한 사유 중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교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사한 내용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방문해서 우리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언어는 좀 발언내용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보류 반대토론합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준다고 그랬는데.)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토론……. (
재상

윤재상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이건 보류 반대토론이고요. 아까 조례 통과시키기 반대토론하고는 다릅니다. 하겠습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윤재상 의원님 발언 안 준다고 그랬는데…….)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정에 안 맞는다니까요.)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허가를 안 한다 그랬는데 나가면…….) 본 의원이……. (

「마이크 꺼야지,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그걸 나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님 발언을 듣고 나오세요,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윤재상 의원님 들어오세요.) 오늘 9시 10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각 위원장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상정하고 본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반대토론하겠다 했습니다. 그에 따른 투표 계획도……. 의장 신은호 들어가세요. 윤재상 의원 갑자기 회의 도중에 이걸 갖다가……. 이게 의회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신은호 의원님들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의원 어떻게 그렇게 의회 운영을 합니까?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숙의과정을 거치고 법제처의 의견수렴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기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

「윤재상 의원님 들어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보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고 그랬는데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하시고 싶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와서 발언하십시오. 허가하겠습니다. 허가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다음부터. 윤재상 의원 네. 조금 전에 의장께 허가받지 않고 나와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시 10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일부 책임 의원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때 “본 의원은 반드시 토론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개인 의원님들의 양심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갑자기 정회를 통해서 보류동의가 들어가고 상정을 안 합니까? 우리 의회기능은 의회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초부터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가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될 것인가.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께도 제가 아침 일찍 문자를 보냈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모든 것 장치가 마련되고 정말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짧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과정이라 긴급동의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침에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각 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까지 참석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많이 전달됐고 또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보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류동의 건이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만약 보류동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32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향후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4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선ㆍ김준식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ㆍ이오상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ㆍ고존수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고존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종득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손민호ㆍ신은호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백종빈ㆍ전재운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성준ㆍ박성민ㆍ유세움ㆍ조선희ㆍ고존수ㆍ신은호ㆍ정창규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성수ㆍ정창규ㆍ김진규ㆍ임지훈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손민호ㆍ민경서ㆍ이용범ㆍ김종인ㆍ서정호ㆍ조선희ㆍ전재운ㆍ임지훈ㆍ임동주ㆍ고존수ㆍ이오상ㆍ정창규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2.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53.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준식ㆍ정창규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강원모ㆍ조광휘ㆍ신은호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54.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은호 마지막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대상지인 하버파크호텔 및 개항장 일대를 방문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시 산하 공단 역할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공인중개사협회 남동구지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지난 9월 6일에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상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저를 포함한 김성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랑의 반찬 전달식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전개에 따라 모금된 모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시간 최소화와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과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학교별 소독강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더욱 촘촘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다섯 개 기관ㆍ단체에서는 한국지엠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ㆍ관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민ㆍ관협의체 출범을 통하여 한국지엠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 지역사회가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와 LH공사 그리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와 자립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각종 서비스 지원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1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및 친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이웃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의회 서른일곱 명의 의원 모두는 인천시민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과 유세움 의원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당시에 정회기간 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정말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열정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하게 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2.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보류동의) - 가결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8인) 고존수 김강래 김병기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희철 노태손 민경서 서정호 신은호 안병배 이병래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ㆍ반대의원(7인) 강원모 김성수 박종혁 백종빈 유세움 윤재상 조선희 ㆍ기권의원(2인) 김성준 조성혜 접기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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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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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정창규
도윤

김도윤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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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