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이이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정책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추진하는 구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연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답변을 위한 미사여구의 포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늘의 자리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 상반기때 저희 동네 지역아동센터에 텃밭상자를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분양한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인데 거기를, 협조를 얻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지역아동센터에서 가꾸었습니다 두 분의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아동들이 채소는 입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텃밭상자를 분양해서 직접 가꾸고 재배하면서 채소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몇 년 전부터 도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 도시농업이 중세시대부터 발달했습니다. 소위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소정원으로 해서 도시농업이 발달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도시계획 수립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연방소정원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량 자급 뿐만 아니라 여가활용, 생태공간으로 활용되어 현재 약 100만개의 소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역시 도시농업이 ‘얼랏먼트’(allotment)라고 해서 중세시대부터 도시 빈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약 50만개 정도의 도시농업관련 얼랏먼트가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서 1978년 벤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농업이 도시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의 최선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시민농원’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들의 참여로 좀 상업화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도시농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 문화적으로 여가적인 역할을 하고 교육, 생산, 일자리, 복지, 생태환경, 마을공동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시농업은 자연속의 교실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천혜의 놀이터이고 도시민의 정서에 치유의 장입니다.
작년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주말농장에 신청자가 많아 분양공고 5분만에 마감되는 등 우리나라에도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약 7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입니다. 이런 관심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2011년11월22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2012년5월22일 제정하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2012년6월22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고 작년 8월에 마련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방향으로 도시텃밭을 2020년까지 7,200개로 확대하고 도시주말농장을 2020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하며 2020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1개 이상씩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또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 이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제로 도시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 도시농업 실태조사, 그리고 도시농업을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 구축, 그리고 농사 및 텃밭관리교육을 지정 운영하고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나 강동구,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작년 5월3일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없이 조례를 위한 조례인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촌 양과동에 ‘대촌산들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나 사실은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업의 주체가 도시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남구문화원’이 맡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전남 귀농학교’의 재정적, 사업적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산들농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사전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없이 단순히 조례로만 수립되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공론화 되고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남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 표방하는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남구에 맞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며 관련 시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본 의원의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례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물론 작년에 관련 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도시농업육성법과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정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팀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문기구 구성의 필요성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와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 심의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실제 이 정책을, 도시농업사업을 진행하는 역할로서의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산들농장은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부로, 그것도 경관지구 예산의 일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 주체 또한 남구문화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사업 예산이 총 얼마이며 그중 얼마가 산들농장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집행 절차가 어떠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관지구사업이 남구문화원에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양과동의 경관지구 조성사업, 힐링가든을 포함하여 산들농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정책적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육성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국의 학교, 옥상, 유휴지 등에 7,200개의 도시텃밭 조성과 800개소의 도시주말농장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농업공원을 2010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부터 이미 도시농업공원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남구에서 산들농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03년3월31일까지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저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계획이 적어도 내년 3월31일까지는 수립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시 정책을 활용하여 산들농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포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원들이 쉼터의 기능을 했다면 이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것은 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 또 복지적인, 공동체적인, 환경적인,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전 구청장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구 지역현안사업으로 2003년12월 LH와 기본협약을 체결, 그 협약서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효천1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효천2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지구 2,465억원, 2지구 2,726억원 등 총 5,191억원의 규모가 투자되고 48만7,000평이 개발되어 그 수용인구만 2만5,000이 되는 남구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기도 하기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중간에 중대한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기에 사실은 그 사업 조정 시기에 충분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맞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2009년 효천2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업 조정이 되었고 또 효천1지구가 변화된 여건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최초 기본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했어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국감시 LH가 국회에 제출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차대한 문제점과 남구의 일방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남구청과 LH가 체결한 ‘효천역세권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협약서 제4조를 보면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효천역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경유하여 풍암 유통단지 간 도로를 김치종합센터 준공 전에 우선 개통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김치종합센터가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구청장의 대응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협약서 제10조1항에 의하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행정종합청사 유치를 위한 청사부지 약 1만5,000평을 마련하여 이를 평당 5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행정종합청사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동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협약서 제10조2항에서는 남구청이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부지 약 1만평에 대하여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나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협약서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비에 있어서 그 손익의 처리는 남구청과 LH가 50:50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을 통해서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답변에 따르면 효천1ㆍ2지구 모두 사업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형편을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송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현실인데 또 효천지구개발 기본협약서대로 우리 구에서 그 사업 손실을 부담한다면 심각한 구 재정 압박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비 손해로 인해서 구에게 부담시킨 사례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익을 봤을 경우도 LH와 저희가 5:5로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H는 손해 본다고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며 이의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LH에서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치 못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을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행위가 있는 기본협약서는 의회의 의결과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실한 협약서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협약서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LH 주장대로 손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효천역세권 기본협약서에는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본 의원이 제기한 협약서의 여러 문제점과 변화된 여건에 맞게 협약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집행부에 한마디 소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너무 방만하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기본만 해도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롭고 좋은 정책의 뿌리는 기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지런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통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어떤 벽을 놓고 소통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소통. 한번 하나를 만나도 깊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