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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178회 제3본회의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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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인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9년째 서고 있습니다마는 설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남광인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을 미연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판단, 그 내용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크게 다음 4가지, 즉, 지역민원 2건, 그리고 법에 명시된 내용 관련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제 소관인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는 업무보고시,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에 사회건설위원회소관과 관련하여 주로 질문하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묘 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 실태와 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의 항공사진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묘지 면적이 718㎢에 달하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5배,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이르며 분묘 수는 1,435만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매장으로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묘책을 강구하던 중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2001년1월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분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잘 수립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으며, 더불어 국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구역내 분묘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무연분묘의 실태는 잘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관할구역의 묘지 현황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규정대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묘적부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묘 처리에 관한 어려움이 있기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통계에 의하면 매년 사망자 수는 1,100여 명 정도 되는데 광주시 화장률은 67%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그 분묘처리를 위해 남구 관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매입하여 납골묘 설치를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앞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월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였기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아오나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동안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지난 3월8일 최재성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12년1월26일까지는 설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법의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당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영역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도시공원,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4곳에 이르며 이를 주관하는 중앙부처의 소관 또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어 있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하게 한다면 불측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사전 계몽과 계도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는 현재 해당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이 법에 정한 자세한 현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검사를 필한 검사률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이를 위해 가칭 ‘어린이놀이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기금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선동 소재 영무플러스존 상가건물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선동 138-2 영무플러스존 상가입주자 및 소유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진입로 관련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원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2009년7월경에는 남구청을 상대로 (주)와이앰 건설 등 민원인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4월13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사안으로 남구청 실무팀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하고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부동산의 소재는 봉선동 138-2로서 복합상가 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 본 건물은 2005년9월27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5년10월14일 착공, 2005년10월4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봉선동 138-6, 138-7, 138-8 등 3필지를 경유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2008년10월13일 임의경매로 경락됨으로써 경락인이 2008년12월30일부터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고 있는 던중 입주자들과 경락인들이 막판 협의하여 지난 2009년10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허가는 적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법 제57조4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과정에 이런 경우 무슨 조건은 없었는지? 동법 제59조에는 개발행위를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문제의 부동산은 2007년1월18일 접수 4081호로 (주)다올부동산 신탁에서 소유자가 (주)하이탑플러스와 (주)엠엘디플러스로 이전되는 과정에 동일자 접수 제4084호로 채권자는 손학재로 근저당 설정되고 또한 동일자 접수 제4085호로 (주)영무건설에 가등기가 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3월5일자 채권자 손학재에 의해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결국 2008년10월13일 경락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남구청에서 사용검사일인 2006년10월4일에 당시 부동산 소유자인 (주)다올부동산신탁에 어떤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사용검사가 끝나자마자 2007년1월8일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집행부 실무진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아니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다수에게 분양될 공동주택이나 복합상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주 진입도로는 반드시 착공 전에 우선적으로 소유권만이라도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쓰레기 수거업체 공모 체제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효사랑 남구 3월호에 의하면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5년만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 26억여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기사를 전 남구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은 그 당시 26억여원의 예산절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지난 4월8일 새벽 남구 쓰레기 수탁업체의 실태와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자 현장방문을 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위탁사무의 내용이 기존 서석공사와 일괄 수의계약했던 경우와는 달리 성상별, 즉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취급하는 2개 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2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09년4월6일 최종수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된 2개 업체와 2010년1월29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2일부터 2012년1월31일까지 2년간의 계약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안에 보면 연간 소요금액이 성상별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여기서 집행부가 제시한 금액 이하로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낙찰된 두 업체들은 물론 다른 업체들도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적었으며, 특히 두 업체는 생활쓰레기는 3억원, 음식물 쓰레기는 4억원 정도 제시액보다 낮게 적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2월1일부터 2011년1월31일까지 최초 1년간 운영한 결과 수지상태는 기초 순투자액 12억원을 제외하고 두 업체 합계가 3억원 정도의 손실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두 업체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이런 사정인데도 위탁기관이 끝난 2012년1월31일 이후 재계약시에도 물가상승률, 호봉인상률, 경비적 성격을 가진 인적보험료나 감가상각비 등은 무시하고 입찰시 제시했던 총액사업비만을 고집하여 계속 묶어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의회가 동의했다면 그 동의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성상별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일반쓰레기는 거점수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참을 수 있으나 상대적 빈곤은 인내하기 힘든 것처럼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똑같은 보수에 하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