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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205회 제3본회의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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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6대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애를 낳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 걱정하는 것이 내가 저 신을 나와서 신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선출직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꼭 당선돼서 다시 이 자리 단상에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분발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꼭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남광인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임진년의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임진년생입니다. 아, 계사년입니다.

좀 잘못했네요.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간 남구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 총 6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ㆍ정차 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자동차 등록 실태를 보면 작년 말 7만4,303대에서 9월 말 현재는 7만5,941대로 9개월간 1,638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급한 곳부터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규정에 의거 현재 양림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사직도서관 앞까지, 그리고 백운동 현대아파트에서 석산고 구간, 총 4군데를 짝ㆍ홀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봉선동과 방림동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는 출ㆍ퇴근시 엄청난 주차문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그 대책을 마련코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봉선1동 소재 월출인테리어 가게에서부터 정일품까지를 짝ㆍ홀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 주민 불편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적극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체육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시장님께서는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구 진월동 41-5번지 일대에 부지 1만3,063㎡, 연면적 6,006㎡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멋진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시와 청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공사비는 총 1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억, 시비 47억5,000만원, 구비 77억5,000만원인데 국비는 확보됐으나 시비와 구비는 아직도 8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에 의하면 2015년3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설령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텐데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구 실정에서는 힘겨워만 보입니다. 또한 이곳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분산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양쪽 다 적자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현 상태에서 이 체육관을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여 광주시에 이관하여 건립 운영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 구 형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율성 음악회, 또 대표적인 김치타운,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감당 못해 갖고 결국은 분만을 했지만 키울 수 없어서 분양을 했었던, 입양을 시켰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유형의 서우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세 번째 남구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경로당은 2013년10월1일 현재 217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청장께서 취임 당시에는 205개소였는데 3년이 좀 지난 현재 12개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득이 신축 아파트가 있기에 자연적인 증가도 있다고 봅니다만 취임 초기에 많은 경로당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넣어 활성화도 시키고 또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추진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월1동 6개소를 한 곳으로 통합운영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곳은 현재 이렇게 통합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혹 선거철을 의식해서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구 실정을 보면 없는 살림에 자식들, 즉 경로당은 많아 고생하시는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이 진짜 수고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녀보시면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보수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신지요? 남구 새소식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6일자 남구 새소식지 4면과 5면을 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오해와 진실’ 문답풀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7월19일 TV를 보면서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되는 순간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 선수권대회 유치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4,000명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느낀 바 또한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보다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 그때 들었을까요? 이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시 여러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남구에 수영장을 최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광산구로 가버렸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유치 실패가 오늘날 이렇게 서글픈 생각마저 들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당시 우리 구에 수영장을 유치했더라면 경제적 유발효과와 취업효과 등을 톡톡히 보았을 텐데 하니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당시 시장과 청장은 그 수영장의 깊이가 3m, 5m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선수용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묻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기사가 모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게재하는데 첫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남구 새소식지에 게재가 되었는지요? 둘째, 우리 구의 소식지에 광주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통상 신문사에서도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상식인데 우리 구는 이런 문구 하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산구 소식지에는 이런 내용이 맨 끝에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의 요청으로 게재했습니다.

내용 역시 광주시가 작성해 보내온 것입니다.”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셋째, 광주시 유치로 인하여 우리 구에 어떤 경제와 취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허가취소처분,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자동차 견인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1번과 2번은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세 번째 자동차 견인업체와 관련된 소송은 2심에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구가 3심에서 승산이 있어 상고를 했는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했는지, 혹 광주시의 지시에 의해서 상고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결국 패소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마련되고 있는지요. 특히, 상고심은 사실심도 아니고 법률심인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항간에 외부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감당이 어려우니 일단 지연이라도 시켜보고자 상고를 했다는 좋지 못한 루머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동차 견인업체 관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50억4,4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를 포함 총 9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많은 징수를 하는데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세무과 체납팀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납부 독려 및 강제 징수방법 등이 「지방세법」에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악성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해당 주무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를 몇 건이나 했으며, 요구를 하여 정지 또는 허가 취소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54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감치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 신청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렇게 6가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장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유치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가난한 집에 고기를 사주는 것,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가난한 집에서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 구입해야 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은 바람직한데 자부담하는 것, 우리 실정에 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께서는 권한을 어느 정도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다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모든 게 청장님을 통해야만이 되는 것 마냥 답을 듣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권한을 주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이런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