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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5본회의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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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군ㆍ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군ㆍ구는 같은 면제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의 지난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납부 현황을 보면 2019년, ’20년 10개 사업에 대해 약 69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부평구는 각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동 사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인근 학교 및 학군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평구는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정비사업 등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와 인접한 계양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기 계양구는 2016년 이후 단 1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내역이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기준이 모호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장은 군ㆍ구 위임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10개 군ㆍ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ㆍ구와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과ㆍ면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학교용지 매입ㆍ증축을 위해 2019년 224억, 2020년 23억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이 송도ㆍ영종ㆍ청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걷어간 부담금이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에 지원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똑같은 이유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군ㆍ구에서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지역만을 위해 사용하자는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접 학군, 학교의 체육시설ㆍ강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인접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