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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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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천시장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와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합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 시 인천시에 소재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최대 3점까지 합산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배점이나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시ㆍ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해당 시ㆍ도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배점한도 내에서 최고점수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인천시 지역업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시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할 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지역업체에게도 배점을 부여했으나 2017년 7월 인천시 중구, 동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감사원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5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지역업체에게 배점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 인천시에 관련 기준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입찰 시 배점 적용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해 인천시의 지역업체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이후 2020년까지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 단독으로 참여해 낙찰된 타시ㆍ도 업체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의 강소 지역업체는 타시ㆍ도 업체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현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인천시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인천시와 타시ㆍ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