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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태손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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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인 올해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금의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직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1979년 12ㆍ12 쿠데타를 일으키며 1980년 5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비호세력과 간접선거 등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전두환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군사법정에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 살해, 뇌물수수죄, 국헌 문란 등 10여 가지의 죄목으로 인해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중범죄자가 과거 대통령 시절에 남긴 수많은 잔재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잔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두환의 잔재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의 14개 도시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 씨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관 기념비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제2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설치한 역사를 간직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만큼 기존의 기념비 등을 보존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미화 시설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릇된 역사왜곡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잔재들을 철거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잔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가의 저작권이라는 미명 아래 중범죄자의 기념비가 보호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작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