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남구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 항쟁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5월, 오월 영령의 한과 염원이 서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가오는 5ㆍ18기념식이 열리는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목 놓아 제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당선된 대통령은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잘 받아 안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부하고 또 염원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면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푸른길 공공시설물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 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푸른길공원 광장 인근에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이 있습니다.
푸른길명소화사업 추진위원회는 남구관내 푸른길을 권역별로 나누어 구간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정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월동 구간을 청소년문화거리로 정하고, 지난해에는 진월동 빅스포 뒤편 푸른길광장 바로 앞에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참고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곳을 지날 때 마다 참고사진을 찍어놨습니다. 1억6백만원의 조형물 설치 예산과 조형물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벽화까지 더하면 대략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되었지만, 주변은 쓰레기와 자동차 주차 등으로 조형물 바닥 블록 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째 방치되고 있으며,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참고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이곳 일대는 ‘청소년문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주로 상주하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식당 및 술집 등 진월동 일대 푸른길이 왜 청소년문화거리로 불려야 하는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이곳을 어떤 거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곳이 청소년문화거리로 타당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해두면 이곳이 ‘청소년문화거리’가 될까요?
청소년문화거리에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없으니 이곳에 관련된 청소년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찾아볼 수 없겠지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산이 쓰임새에 맞지 않게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문화거리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후 관리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문화거리 명칭에 대해 주변 특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해볼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빅스포 뒤편 푸른길을 보통 ‘푸른길광장’이라 부릅니다. 광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그 일대를 푸른길광장 또는 그곳의 특색에 맞게 명명하고 관련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에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의 푸른길광장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지만, 광장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재 푸른길과 상가 앞쪽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열어서 광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라 칭하고 있는 호남지역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용화 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 평화의소녀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되었지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군으로부터 겪은 감금과 강간, 고문 등의 피해는 여성들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하였고, 한국사회는 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공적인 피해임에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긴 세월 자신을 학대하며 고통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여전히 ‘강제연행의 근거가 없다’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다’면서 피해내용까지 왜곡하는 등 망언을 공식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집단적 가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12월28일, 한일정부간에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배제된 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정부끼리 합의하고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진행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협’이 있으며,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광주나비’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이 지역 마지막 남은 생존자이신 곽예남 할머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매월 한차례 수요집회를 진행하는 등 피해할머니들의 아픈 삶을 알리는 역할 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며 그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에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어디에도 세우니까 우리도 세워야지 하는 식의 경쟁적 건립이나, 소녀상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립을 위해 적어도 이정도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과 정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장소에 ‘평화의 소녀상’ 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남구 ‘평화의소녀상’이 제대로 건립되어지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4항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6조(지부) 1항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에 지부를 두며, 시ㆍ도지부 운영규정 제16조(각급 장애인체육회) 1항의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시ㆍ군ㆍ구 장애인체육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지회)에는 각 구에 지회를 두며, 구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 34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의거해 자치구 장애인체육 발전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 전반의 역할을 담당할 ‘남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남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다면 우리 구 장애인체육 확대 및 발전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또한 장애인체육 행정체계 확대구축을 통한 체육복지의 질적 향상 및 5개 자치구의 선의적 경쟁을 통한 활력증대, 자치구 단위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의 접근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는 규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설립추진위원 구성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를 진행한 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서류신청을 통해 지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북구는 기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조직 및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면서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애인체육회 설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운영 및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세부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