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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6본회의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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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오영철의사담당관

좌석에서 - 부결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과정에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
민호

손민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
은호

신은호의원

의석에서 - 강원모 의원은 표결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리를 잘하시다가 민감한 사항이라 긴장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민호

손민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하실 얘기 없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해.) (
민호

손민호의원

의석에서 - 박정숙 의원님…….) (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어?) (
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신청했어요, 했다고.) (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답변도 엉성하게 하고…….)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신 것은 취소하고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제234회 인천시의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석 30명,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이와 같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조례가 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족의 근간을 허물고 윤리적ㆍ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회의 병폐와 이기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권 조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한 가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수많은 선택의 시간 앞에 상식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다짐이었고 가끔씩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바로잡는 지킴이었습니다. 인권 조례안이 상정된 이후 적지 않은 문자를 통해 반대의견을 접했으며 며칠 전에는 제 지역구에 계신 목사님들의 조찬모임에 초대받아 간곡한 반대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냉정히 그리고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조례안이 동성애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권 조례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마땅한 조례입니다. 인권을 빙자한 사악한 주술이라는 의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선택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 동성애가 무슨 상식이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치는 분명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당론이고 이념이지만 이 조례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그런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상정되는 거의 모든 조례가 공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 물러가라!) 특별히 이 조례안만 공청회가 생략된 것이 아니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관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더불어 내년에 보자, 더불어! 한국!) (
성수

김성수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성준

김성준의원

의석에서 - 좀 강력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의장 이용범 3층에 계신 방청객분들께서 소란이나 박수, 어떠한 발언을 하시면 바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항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방청석에서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인권법을 만들어요!) 3층 좀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청석에서 - 동성애 교육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방청석에서 - 정권을 바꿔야 돼요, 정권을.) (방청석에서 - 정권을 바꿉시다.) 제재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청석에서 - 민주당 두고 봅시다!) (방청석에서 - 기억할 거야!)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3.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4.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15.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제15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 및 의료재료비 보전 등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두 개 기관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8.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9.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임동주ㆍ조광휘ㆍ강원모ㆍ김종득ㆍ김병기ㆍ이용범 의원 발의) 의장 이용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제21항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조광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동의안 7건, 결의안 1건 등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19년도 출연에 대해 의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씨사이드파크에 중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불예방,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교육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천의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지원 위한 출연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단공공폐수시설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운영주체를 민간위탁하는 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 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용범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23.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4.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25.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시장 제출) 의장 이용범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25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성민 건설교통위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 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사업비 115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산업과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1호선의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를 통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2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1호선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 사업과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80억 6000만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인 편입토지 및 지상권, 토목, 궤도 등의 시설물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기간을 명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용범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희철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병기ㆍ노태손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동주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수련원 이용 활성화 및 교육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를 사용대상자로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라ㆍ송도지역에 학교 신설 6건, 기존학교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사동 증축 4건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 7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2.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이용범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3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동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제작ㆍ설치 등 3개 사업 1억 1006만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9조 5661억 8742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인천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등 116개 사업 758억 7808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등 52개 사업 199억 6508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0조 1104억 7108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의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10억원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사업 중 학교급식 현대화 2개 학교 1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개선 등 6억 69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3조 9190억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9798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 18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3조 7888억 2809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임동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의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토론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정의당 비례의원으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예산안 논의 때 두 위원회가 겹친 관계로 의회사무처 본예산 심의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원안에 관련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살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시의회는 초반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공부하는 의회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정책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셀프편성, 편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에 서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회부터 정책보좌 담당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방의회 지원활동 의회지원인력 예산안 관련 재소에서 패소하였고 그 이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제8대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본뜻마저 왜곡될 우려가 있기에 2019년 본예산에서 의회정책 전문인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률개정 이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여론의 지지 속에 의회입법정책 자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 의결시간 이틀 전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인천시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동주 부위원장님, 윤재상 부위원장님, 강원모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이상 열세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5일 내일부터 12월 18일 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2019년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촉구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비공식 유치 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였고 12월 초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여건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송도컨벤시아 일원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외부와 연결되는 교량들만 통제하면 섬이나 다름없어 경호와 보안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부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보류동의) - 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13인)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종득 김종인 김희철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윤재상 이용범 조광휘 ㆍ반대의원(20인) 강원모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ㆍ기권의원(2인) 박인동 전재운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22인) 강원모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지훈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4인) 김희철 박정숙 박종혁 윤재상 ㆍ기권의원(9인)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종득 김종인 박인동 서정호 이용범 전재운 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3인) 강원모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종득 김준식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지훈 조성혜 ㆍ반대의원(1인) 조선희 ㆍ기권의원(4인) 고존수 김종인 김희철 박정숙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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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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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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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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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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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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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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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