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점기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2년 여 만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의장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먼저 오늘 한 가지만 정책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2만 남구민 여러분과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 최영호 구청장님과 남구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로연수 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부수적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하여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을 남겨두었을 경우 퇴직한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퇴직 전 사회활동 준비 차원에서 공직업무를 정리하고 사회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였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그만 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로연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회 적응 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도 없이 단순히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등 떠밀려 쫓겨난다는 내부적 불만과 사회단체 등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세금도둑”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이는 등 외부적 불만이 팽배하여 이 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정치권에서나 민간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무성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수”라는 말 뿐이지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은커녕 공로연수자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사실상 방치 수준이므로 공로연수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상당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퇴직한 한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2016년 초에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여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경상도 한 시에서 공로연수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여 난상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고 개인 사정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제도를 완화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명예퇴직제도와 달리 공로연수제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수가 지급되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그 동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로연수제가 시행된 것은 인사적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이 부분도 현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공로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은 공로연수 이후 쓸쓸하게 퇴임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는 여기서 말한 시는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경상도 시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산 낭비, 유능한 인력 손실, 공직생활 마감 이후 소외감 등에 비해 일시적인 인사적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를 희망자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승진인 만큼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도의 사실상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로연수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임금 피크제에 대비하는 단계별 연차별 직급 정년제를 도입하여 인사적체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로연수 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금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세금낭비라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공로연수제도가 거의 사라졌으며, 대학교수는 정년 65세, 교사 정년은 62세로 행정 공무원보다 2년에서 5년이 길지만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그럴 듯 했으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10명의 공로연수자가 있다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 공로연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 1명을 승진시키면 그 파급은 사무관에서 9급 직원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르게 되고 당연히 줄서기와 충성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로연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제적인 불명예퇴출 제도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 인사적체 해소이지만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인사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제도의 현실성입니다. 직군별, 지자체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고용창출이나 노동원칙, 예산절감, 신분보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로연수의 주목적이 사회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면 평소 행정의 객체가 주민이자 사회인과 함께 일하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인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군인이나 교원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이 공로연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공로연수를 앞둔 어떤 공무원은 “공로연수로 당장 나가봐야 마땅히 할일이 없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중 취업도 안 된다.
정년퇴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조차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지자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로연수제는 평생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퇴임식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합니다.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어제까지 당당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당사자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뒷 기수의 후배공무원만 6개월에서 1년만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명예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 공로연수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한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사례나 행안부 지침 원안대로 6개월 기간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실정이겠지만 우리남구가 주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것은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