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유권자의 표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재선거 선거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 선거제도에 존재하는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0조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사법부 즉,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선거만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선관위원회에 먼저 소청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를 관리하고 개표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점입니다. 즉, 선거절차와 결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판단자체를 선거를 집행하는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월드컵에 반칙 여부를 반칙한 선수에게 직접 판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당시에는 선거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기판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선거 소청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 내에 선거전담재판부를 확충하여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결과 영향성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환경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그 위법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선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 자체가 신뢰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표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단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선거 결과보다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고 도둑이 만원을 훔쳤든 100만원을 훔쳤든 절도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선거과정의 중대한 위법 또한 역시 그 규모와 무관하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면 민주주의 또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관리기관의 자기심사구조를 개선하고 선거과정에 중대한 위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소중한 표가 단 한표도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게 지켜질 때 까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