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봉선1동 지역구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남구청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남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5년 우리 남구는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변변한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봉선동 511번지에 가설건축물로 구청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청사가 없어 구의회가 월산동 별도 건물에 있다 보니 공무원들께서 구청사와 구의회를 오가는 업무에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민선 4기 황일봉 청장 때부터 구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민선 5기 최영호 청장 재임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위탁개발 방식을 제안 받고 남구의 재정여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사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슬럼화 되고 있는 백운광장에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화니백화점 건물을 여러 번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부동산거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주시 교부금 100억 우리 남구 재정 5억이 포함된 105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구의 재정부담 없이 캠코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마무리 하여 2013년 4월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으며, 이로서 남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남구의 재정공시 자료를 살펴보니 청사 이전사업 추진 전 남구의 공유재산은 2010년 말 1,923억이었던 것이, 청사 이전 완료 후인 2013년 말 3,890억 원으로 즉, 1,967억 원의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전무후무 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말 현재 남구의 공유재산은 5,529억으로 2010년 말에 비해 무려 3,60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최영호 청장 시기를 거치면서 남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기 내 공유재산을 3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구는 민선 7기 김병내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한걸음 더 발전해 가고 있으며, 백운광장 뉴딜사업, 백운고가 철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희망을 안고 남구의 발전과 공익적 차원에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내 청장께서는 취임 후 남구의 이런 저런 현안을 보고 받고 살피는 과정 중 남구 청사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구청과 캠코의 의견이 상반되어 2018년 8월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감사청구 요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남구 청사 위탁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및 수익의 귀속”내용을 개발사업계획서에 누락하여 남구와 캠코간 개발원리금(301억 원) 상환책임 분쟁이 발생하였으니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2017년 1월 “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여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명도 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임대료 할인액 등을 구의회의 의결 없이 남구가 재정 부담하게 함으로써 남구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남구청과 캠코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고 2019년 6월 24일 남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43조의 3 및 개발 사업계획 상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는 것이 명확한데도, 위탁기간만 연장하면 캠코에 상환책임을 전가 할 수 있다고 오판하여 태만히 함으로써 2018년 10월말 기준 당초 301억 원에서 67억 증가한 368억 원으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였다. 둘째, 남구의회 의결 없이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추가소용비용 24억 원을 위탁개발비에 계상하여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남구가 상환해야 할 비용이 증가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분결과로는 의회의결 없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1명을 징계 요구하고 상급자들에게는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요구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43조의 3의 규정상 위탁개발의 상환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전 남구청장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남구는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1년 최초사업계획서와 2014년 변경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수지 분석내용과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내 청장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구청에서 감사원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감사 결정과정 중 남구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 후 남구청은 2019년 7월 감사원에 감사결과 재심의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심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아웃렛 입점 과정 중 남구청이 수립한 2017년 “종합청사 임대활성화 개선 방안”에 따른 시설물 개선비용과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이후 전임 구청장 결재 없이 시행되어 문제가 된 공문의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위탁개발비 상환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민의 대표인 제가 백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방식은 22만 남구민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잘잘못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남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새삼 느낀 것은 전임 청장과 남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로운 종합청사를 마련하느라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합청사 이전 과정에서 남구의 예산부담은 최소화 하고 1,000억 원 넘게 남구의 공유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김병내 청장 집행부가 비전과 방향을 잘 잡고 남구발전을 위해 잘 매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의 티와 같습니다만,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들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표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의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재정수입을 창출해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연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캠코는 우리구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탁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자와 같이 개발사업비를 위탁기간 내 회수가 불가하니 조치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수탁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캠코는 적극적인 임대사업을 추진을 통해 남구의 재정부담 없이 위탁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청사문제의 오해가 해소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