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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279회 제2본회의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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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행복한 복지남구를 만들기 위해 마부위침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도에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전문성을 활용,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을 때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민간위탁 기본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나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위탁기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의회가 수탁자의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간연장, 재계약 포함 등 최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 수탁자와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집행부에서 동의안의 제명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명기하고 동의 내용에도 이전 수탁자의 계약사항과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치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처럼 안건을 제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민간위탁금을 살펴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계약을 추진할 시에 의회의 동의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수탁자 선정, 기간 연장, 재계약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민간위탁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공공서비스를 ‘직접공급’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의 사무 및 시설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례를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 사무별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적용받아 위탁기간, 위탁내용 등이 다르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업무를 추진할 시 동일 업무라면 추진기간을 동일하게 하고, 종료시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완료시점에 동일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피드백이 동시에 이뤄져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종료시점을 적어도 부서 내, 같은 사무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 일률적으로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사항이 반영된다면 각 시설별 위탁 추진으로 여러 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의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사무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용대상이 주민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항목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1년 기준 각종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등 57개의 사무 및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240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소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무와 시설이 민간으로 위탁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 최근 3년간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특히 수탁기관의 재무·회계 분야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미준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한 사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감사를 통해 수탁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대상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솜방망이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근절과 신뢰 받는 구정을 위해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정치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수탁기관의 적법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누구나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구 민간위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