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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노소영 의원 구정질문

307회 제2본회의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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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구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 민간위탁 관리체계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과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구성·운영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모였다 해산하는 임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공정성, 재계약의 적절성, 성과 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설 위원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기대효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례화된 평가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민간위탁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리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총 86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 연중 10개 내외에 불과한 감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3명의 인원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이외에도 시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적 자원으로는 매년 모든 민간위탁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담당부서들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공통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도점검을 정기 실시하여 기본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감사가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감시의 철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점검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기록·공유하고 향후 담당부서의 지도점검과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회계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부서 워크숍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업무연찬 마련과 업무수행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임 있는 지도감독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도에는 64개였던 위탁사무가 2024년도에는 86개로 34%가 증가하는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온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오셨는지 그리고 남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평가표 예시안에서도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20점에 불과하여 정성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을 높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항목 중 일부는 정량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기술·지식의 수준’과 같은 항목은 자격증 소지 인원의 수,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시간 등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까지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도 수탁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등으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은 직원 이직률이나 평균 근속 기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역량은 과거 수행한 사업의 수나 완료된 프로젝트 비율 등의 지표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량적 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여위·수탁협약 체결 시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고용승계 규정이 잘못된 업무처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방패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위탁기관 내에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탁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수탁기관에는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을 부여했고 임직원 등 종사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위해 적절한 보호를 부여한 것인 바 이들도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 또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예산 부정사용, 회계 관리의 부적정, 공공재 무단사용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남구에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수탁기관 인사위원회와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등의 사례처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승계 의무 비율은 80%를 의무로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와 책임에 따라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사무편람, 취업규칙 등에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안 및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징계요구자의 기준 및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조직 분위기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의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21년 217억 원이던 민간위탁금은 올해 3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구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