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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4본회의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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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인천시 공직자 홈페이지인 업무정책포털의 자유토론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게시글이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2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며칠에 걸쳐 A4용지 1000장이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집행부와 의회사무처를 가리지 않고 시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 수와 공감 수, 댓글 반응까지 엄청난 이 글을 시장님 이하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국민께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수단인 것입니다.

인천 시정을 감시ㆍ견제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는 많은 시민께 권장할 만한 제도입니다. 실제 이를 활용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8년 6131건에서 2022년 830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7487건으로 연말쯤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청구의 순기능이 아닌 공직자에게 과중한 추가 업무를 부여하거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본 직원들은 오히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발언 이후 이어질 민원인의 보복성 정보공개청구가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청구기간이 방대하거나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반복해서 요구하는 방식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축시켜서 대시민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없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시민을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을 규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단함과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지원에 무게가 실린 사후약방문식 조례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되는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직원들이 자료준비에 품을 들이지 않게 하는 등 고의적ㆍ악의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응대 직원이 큰 실책을 범하지 않는 이상 인사 불이익이나 불친절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실ㆍ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도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만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포함해 공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화성시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신 공무원분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