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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307회 제2본회의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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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안전사고,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임차인 대표 회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입니다. 지난 5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우리 남구의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놀이시설, 교통, 위생 3대 주요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질문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중대사고와 비중대사고로 나뉘어집니다. 중대사고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사망, 3명 이상의 부상, 골절상 등 말 그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사고는 현행법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 중대사고, 즉 일반적인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동일한 종류의 놀이 기구에서 반복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 기구에 문제가 있으니 조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조치·개선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신고 체계는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고는 물론 일반적인 사고를 아우를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입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374건, 2022년 351건, 2023년 3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 과속 단속 지점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입니다.

안타깝게도 남구 백운초교 스쿨존도 총 3만 885건, 일평균 16.9건으로 위험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협력하여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또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위생 안전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은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식사함으로 무더운 여름 어린이집 위생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기준 총 104곳의 어린이집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수치는 2022년 85건, 2023년 33건, 2024년 31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급식 위생을 자체 점검 한다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등 사정은 있겠으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분야만큼은 매년 현장 점검을 100%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 3대 주요 위협요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실태조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등 다양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격의 부서를 지정하여 계획하에 분야별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3대 주요 분야는 물론,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미비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조치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어린이 안전에 관한 질문과 제언을 드렸습니다. 남구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총 노인 인구 24만 487명 대비 폐지 줍는 노인이 6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도시가 광주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은, 1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 임금의 13%, 2023년 9620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은 높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처해 있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중 부상 경험은 22%, 교통사고는 6.3%,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폐지 수집은 2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안전 장비 착용률은 단 3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지 수집 노인은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주관적 건강 판단 설문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7%, 우울 증상 보유율이 39.4%로 이는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폐지 수집 노인은 남구에도 현재 106명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자원 재생활동단 사업’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운영 결과마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26명 중 고작 30% 수준인 8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을 높이고 신체·정신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율은 단지 9%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20%가 넘는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관련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임대 공동 주택 단지는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란 동별 임차인 대표자로 구성돼서 임대 사업자와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 회의입니다. 하지만, 관내 19개의 임대아파트 중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한 곳은 6곳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폐지 수집 노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