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티 국가에 남구민의 뜻을 담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하루속히 재앙이 극복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지난 연말과 올 초를 기점으로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남구 구금고 선정에 따른 잡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서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5분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남구 구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과 사실이 너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남구청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남구청장에 대하여 구청장직 사퇴권고안을 채택,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5분발언으로 수위를 낮추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되어진 구금고 선정과정을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의 전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11일 구금고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하기 전 구금고 심의는 형식적이며 이미 농협중앙회로 내정이 된거나 다름없기에 심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풍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심의 항목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참석한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심의내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심의위원들이 평가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가를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당일 회의를 종료했었던 것입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26일 행안부로부터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해 11월30일 제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심의위원 중 대다수는 수정이 어렵다면 세부항목을 심의위원들이 변경해 가지고 재공고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일 마무리를 해야지 미룰 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혀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전 심의위원이 고민하던 중 행안부 예규에도, 남구 조례에도, 남구 규칙에도 저촉이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심의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은 두 금융기관 모두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 배점편차를 최소한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최소 편차 0.2로 하는 데에 대하여 표결처리 했는데 5대 3으로 결론이 나와 당시 위원장은 담당부서 책임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삼 확인하고 난 후 회의시작 4시간 반이 지난 심야에 채점한 결과 광주은행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12월2일 농협중앙회가 지방법원에 계약체결 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올 1월6일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하는 행위 및 그 통지 그리고 금고지정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보면 집행보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본 안 소송을 전제로 하여 그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보전처분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이를 잘못 판단, 본 안 판결이 마치 종결된 것처럼 지난 1월8일 저녁 8시에 심의위원들을 강제로 해촉하고, 1월11일 오전에 남구의회로 당초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12시까지 추천의뢰 요청하였기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해촉된 위원 3명이 당일 오전 남구청에 해촉 취소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일 까지 추천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남구의회에서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11일 당일 15시까지 미 통보 시에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보하였기 또 재차 남구의장 명의로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17시 남구청 상황실에서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 재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해촉된 위원 3명이 16시30분경 즉시 남구청장을 찾아 청장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또 다른 한쪽 상황실에서는 위원장이 병가로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심의가 진행되어 얼마 후 농협중앙회로 구금고가 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은행은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남구청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12일 오전 농협과 구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광주은행은 당일 또 지방법원으로부터 농협중앙회와 금고지정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구청이 언제 허를 찌를지 모르는 장난을 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어 광주은행은 1월13일 다시 가처분을 신청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9년11월30일 개최된 남구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하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남구청에 이미 통보되었던 것입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일련의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남구청 행정의 현주소이며 현실인가 하니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남구가 그동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표 상의 문제입니다. 이번 구금고 관련 원안 심의표의 배점표를 보면 심의위원 과반수가 광주은행에 최고점을 준다고 해도 농협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 배점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인지 심의위원들을 마치 들러리 세워 명분을 쌓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남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과 제5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보장된 위원 임기를 마치 청장 권한사항으로 착각하고 더 나아가 구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위원으로 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만약 구청장의 뜻대로라면 언제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위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해를 넘기면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지극히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남구청장은 항상 ‘청장으로서의 직권사항이다’ 이것을 내세운다면 우리 남구의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의회에 위원을 재추천 의뢰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장명의로 추천 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남구청장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된 지난 11월30일 결정은 1개월 6일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미루더니 결국 농협중앙회는 선정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벼락치기로 계약을 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5항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및 계획 부분에서 농협은 41억원을, 광주은행은 4억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왜 광주은행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선량한 지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보면서 진실이 왜곡되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금융기관은 공익보다는 사익, 즉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구 구금고에 1년 동안 머무르는 금액은 대략 500억원이라고 합니다. 1년 이자를 감안하면 대략 5억원 정도의 이자가 남는 데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면 3억5,000만원 정도가 금융기관에서 이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를 3년으로 곱하면 10억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으로 이익금의 3배가 넘는 돈을 금융기관이 기부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주변에서 수표와 약속어음 관계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표는 형법과 민법상의 책임이 있지만 약속어음은 부도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공증되지 아니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일부 심의위원들이 눈이 멀어 광주은행으로 선정했던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종의 음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세무과에 두 금융기관의 기여금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항이라고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항목은 수치로 계량화 된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즉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허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공으로 하자면 소도 잡아먹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잡아먹고 소 값은 누가 낼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41억원을 준다고 하는 공증만 받아가지고 온다면 그 공증을 믿고 농협중앙회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광주은행에다가 50억원을 내라고 하면 50억원을 안 내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난해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채점결과 왜 광주은행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예요. 자, 9명 중에 2명을 제외한 7명이 구청장이 위촉,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탓해야 되겠습니까?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인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 했다고 생트집을 잡아 문제 삼는 것. 과연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30일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더라도 남구청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욕심!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클라크는 정치인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가요, 다른 하나는 정상배 또는 정치꾼. 다시 말해 모리배로 불려지는데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진짜 되새겨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선거만을 위하는 모든 행동,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을 남구의 양심으로,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고 지켜갈 것입니다.
효사랑 남구 8년! 지금 우리 남구주민들은 남구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마지막으로 구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그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일부 방송사를 통해 저와 진실공방을 위해 공개 토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