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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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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용 의원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국내의 상황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인재와 천재를 맞이 하고 있으며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비무환 정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지난 2007년1월26일 제정되고 2008년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어도 내년 1월26일까지는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이 법이 정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단 우리 남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칫 소홀하여 많은 공동주택들이 이로 인하여 이외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집행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보육시설, 유치원, 공원, 학교, 식품접객업소, 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학원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계몽과 계도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그 대상 시설은 대략 5만5,860여 기관이 되며 이중 설치 검사율이 36%에 불과하며 광주 지역의 경우 1,959곳의 시설 중 31.2%만 안전검사를 완료했기에 이법 시행일인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설치검사가 완료된 시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체 실태 검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 민주당 소속 남양주 갑 최재성 국회의원은 지난 3월8일 24명의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설치 검사에 드는 비용이 한 곳당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해 도저히 관리주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설치검사 기일을 3년 더 유예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에 관한한 생활안전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 지원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이와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해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 업무와 관련하여 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해당된 기관이나 주민들이 불편이나 우려를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