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인용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신인용 의원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발언대에 선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폐회에 앞서서 꼭 발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자주 제가 쓰는,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개가 있습니다.
개, 강아지라고 하면 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개고 노련한 개는 나이가 좀 먹은 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 주인이 저녁에 강아지가 짓으면 그냥 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아지는 제 꼬리 보고도 짓고 제 그림자 보고도 짓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나이가 든 개, 쉽게 표현하면 저 같이 11년4개월째 하고 있는 의원의 개는 좀 노련한 개입니다.
이 개가 짓게 되면 다소 나가볼 필요가 있다. 왜 나가봐야 되느냐, 이게 도둑놈인지 손님인지, 또 무슨 낙엽이 떨어져서 지금 짓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도 중요하지만 개 맘을 이해하는 이런 혜안을 가진 주인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제 5분자유발언이 우리 남구, 앞으로 향후 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16일 남구종합청사 개발 위탁 개발사업 등에 관한 행정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회 의원 8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으며 18일 동의했던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언론에서 졸속 추진이니 뭐니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1년1월10일 남구청사 개발위탁을 위한 계약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제10조3항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공 후 확정된 건축원가 임대료 등을 반영한 변경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3월5일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준공을 하였기에 정산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최종 위탁개발사업 변경 개발사업계획서, 즉,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저희 의회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 최초 위탁계약서 이후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9월말까지는 최소한 정산서가 제출된다고 하기에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예를 들면 위탁기간, 위탁개발사업, 임대기본계획 등에 따른 개발비용 상환 기간 등이 종전과 같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현재까지도 임대청사의 임대율이 9.3%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임위 활동 가지고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최종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지난 3월15일 입주가 완료된 이후 상환과 직결되는 임대 공실이 7개월이 되어도 부진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유일한 방법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실태 파악을 하는 것만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청사 건립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의회 의원 8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즉, 언론에서는 남구청에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냥 보도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의도했던 순수한 본질과는 빗나가고 있어 철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조사특위의 구성의 목적은 첫째, 최종 변경된 개발사업계획서상에는 우리 청이 다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둘째, 임대청사를 어떻게 하면 임대 공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대가 저조한 원인이 구청에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지 규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문된 부분은 실무자와의 면담과 자료를 요구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2013년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차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8일 철회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부서에서는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스러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저희 의회 의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