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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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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취소 소송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구의회에서도 입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발언코자 합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광주시 5개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8일인 어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침체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기업유통재벌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은 대기업의 횡포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대형마트 규제로부터 지역 중소상인들을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는 의견을 모아 지역의 영세한 중소상인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지역의 골목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조례가 대기업의 소송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소상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남구의회 전체의원의 의지를 모으는 성명서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초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서! 지역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우리 구도 지난 4월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광주시 5개 자치구 및 목포시, 여수시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등 영업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며, 18일인 어제 광주지법 행정부는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등 해당 점포에서는 네번째 일요일인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헌법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탐욕과 독점으로 인한 경제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유통생태계는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영세상인의 기반인 지역 골목상권마저 잠식시키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한 대기업의 횡포는 정부가 외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인과의 상생마저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골목상권 보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정서 반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네 번째 일요일인 7월 22일과 자치구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의무휴업일의 영업 제한을 자율적으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재벌대기업의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실현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의 법 개정과 함께 대기업의 대형마트 소송 등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2. 7. 19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