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제기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에 의거하여 사회문화·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 관내에 도시계획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재산권과 나아가 남구 전체 도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심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해당사자와 무관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는 법적 사항과 단순오기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기본에 입각하여 정해진 행정절차대로 진행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 여명의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 모두의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