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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4본회의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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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제기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에 의거하여 사회문화·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 관내에 도시계획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재산권과 나아가 남구 전체 도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심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해당사자와 무관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는 법적 사항과 단순오기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기본에 입각하여 정해진 행정절차대로 진행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 여명의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 모두의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