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 회의운영 상황 등을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소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담양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한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의정활동은 부족한 의정경험과 지식으로 임기동안 군민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개원당시의 선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왔지만 한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었다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많이 미흡하지만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만을 견제․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사업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중 13.6%인 가운데 담양군의 노인인구도 금년 11월말 기준 12,014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25.2%에 해당되어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정책으로 노년을 우울하게 보내거나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노인들이 증가되고 있고, 노동력부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등록 장애인수가 230만명에 달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와 복지를 통한 자립,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선진복지기반 구축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령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리군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육공간 확보방안,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사업계획 및 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일자리는 기능수준이 매우 낮거나 단순노무 성격이 강해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마련해야 만이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되고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사회참여 지원방안과 노인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방안과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과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군 행사성 축제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군 행사성 축제 소요경비는 21억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나무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바, 지역축제마다 차별성이 없고 획일적이며 비능률적인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로 인한 농․특산물의 판매량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관광 등이 종합된 체류형 복합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담양군민의 문화 인프라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회단체 및 협회별 잦은 행사로 인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에 중복되어 행사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자칫 낭비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내 모든 행사성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 또는 같은 성향의 행사끼리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시 무분별한 홍보용으로 프래카드 게첨으로 거리미관을 해치고 시야확보 차원에서도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터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 자전거 이용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체험공간과 공원 등을 잘 구축한다면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및 관광 수요창출에 기여하는 자원과 사람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친환경 명품자전거 거점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밀착형 자전거인프라 구축 방안과,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등 노선확보 방안과, 자전거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자전거도로 및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지역 하천 습지 해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2004년 환경부 고시 제2004-111호에 대하여 대전․봉산․수북면 일원 980,575㎡ 규모가 하천 습지로 지정되어, 영산강환경유역청 관리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정사유를 보면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하여 자연생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 및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과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어야 된다 라고 지정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군에서 지정한 하천 습지지역은 정부에서 시행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정된 당시 습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습지의 중심지였던 하천에는 풀 한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이 자랑한 하천 습지의 특이성을 갖고 있었던 자연 대나무 군락지는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다른 곳으로 이식 조성되었고, 주변 일대에는 3m 높이의 제방시설공사로 인하여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할 습지가 모래 사막지역과 같은 건조지로 변해 습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기능과 수질정화기능, 수리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 등은 이젠 전혀 습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6억5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 습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04년 습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이 지역 해당 주민들은 우기만 되면 밤잠을 못자며 피해에 대비해야 했으며, 매년 발생된 농가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도 보상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습지지역의 중복규제와 홍수 및 하천수의 농경지 역류,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본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주민의 소리를 외면 할 수가 없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현명하신 최형식 군수님에게 지정된 습지의 해지요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