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시, 어쨌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천시가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에 법이 생기면서 이런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경찰청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천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좀 파악해 보셔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