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이 계속 충돌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과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안전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지금 있나요? 앞에 얘기한 걸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의원에게도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 부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간담회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조례 심의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 제정 시에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번 개정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조례 방향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이 조례에서는 발의 과정에서 기준이 다시 축소되었다가 바로 다음 회기에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입법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견 없이 재상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판단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발의와 개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일관성 있는, 책임성을 갖춘 입법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