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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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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에 대한 걸 확실하게 강구를 하셔서 이런 불신이 조금이나마 씻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5조제3항의 “위탁계약기간동안의”를 삭제하고, 안 제8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갑’은 충전시설 24시간을 개방하여야 한다.” 중 ‘갑’을 ‘을’로 수정하고,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계약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예치 등 조건과 철거 비용의 예치는 영구 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시 본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