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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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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안건 내용으로는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2조제1항의 지원 대상을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비해 지원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을 현직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이정근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