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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2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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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안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범위에서 체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