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장례를 보장하기 위해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주관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2의 장례 주관자 지정과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분쟁 방지를 위해 소명자료의 범위와 유언 방식에 준하는 문서확인 절차나 관계인 진술 확보 절차를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