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위원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안 제20조의2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 입법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에 대해 재정지출 근거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수정안은 모란공원 주변 마을 지원에서 시장은 모란공원이 설치, 운영으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화3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상생을 위하여 각호 사업을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기반 시설 사업, 두 번째로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세 번째 그밖에 모란공원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