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별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에 대한 구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그 구분과 목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향후에 몇 년 뒤에도 지금 추진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기준들은 우선 이 조례에다가는 별지 서식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안들이 지금 너무나 불명확해요. 이 조례가 그냥 단순히 제 말씀대로 과장님 하나의 협약을 맺기 위한 이게 필요 조례로 그냥 너무 급하게 제정을 한 조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협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조례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