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더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에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하는 사 입장에서는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가 포괄이 돼버리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처럼 무언가에 좀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4조 지원 내용의 2호를 보면은 여기서도 공실 발생으로 인하여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손실액으로 지원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예를 들면 무조건 한 달의 공실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그런 기준으로 둘 것인지 어떠한 그런 기준안을 두고 왜냐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이 조례가 근거가 또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할 때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게 포괄적으로만 좀 불명확한 조례 내용을 담은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