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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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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명확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별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지원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새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별도의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왜 해석상의 혼선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이거를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에 유지 보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도 물론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그냥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해버리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군수님이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의 기준도 없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우리 건설하시는 LH라든지 그런 시행사가 요청하는 대로 또 다 들어줄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2장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제4조의 지원 대상이 명확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5조의 지원 금액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이거는 공공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저는 기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