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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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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자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가지고 의회가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부결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다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무언가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동료 의원 선생님께서 세울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 건데 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그 풀 예산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함인 거고, 특히 풀 용역이라고 함은 풀 용역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를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가 삭감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그 풀 용역비로 용역을 하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를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이번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이런 이제 동료 의원님이나 또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부분을 좀 이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무언가 좀 이렇게 상충되는 또 뭔 법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 다시 추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