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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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6-07-21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규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좌하며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현장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김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107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력양성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청년 농업인에게 사용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마령면 평지리 1236-4번지 및 1236-5번지에 유리온실 1동 연면적 5,804m² 규모로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며 총 4개 팀, 8명의 청년 농업인이 팀당 1,451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63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전체 연간 사용료는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공 이후에는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7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력 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영농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올해 9월달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 유리 온실 양면까지 다 하고요. 내부 시설만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시설은 계속할 수 있고 9월 말 안에는 저희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9월 이후부터는 그 안에서 시설이 가능 아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4개 팀 8명으로 돼 있는데, 그 선정은 됐나요? 공고만 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공고 내고 저희가 저번 주에 입주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몇 팀이나 신청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팀별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오신 분들은 두 팀이 있고요. 총 15명 정도 이렇게 와서 입주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명씩 해서 8명, 4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상추하고 토마토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혹시 그 유통까지는 한번 알아봤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토마토는 공선 출하를 하고요.
그다음 그 유럽 샐러디 상추는 무릉팜에서 전량 이렇게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무릉팜이 샐러디하고 지금 스타벅스를 뚫었기 때문에 유통하는데 지금도 물량이 좀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다 유통체계까지 갖췄기 때문에 생산만 제대로 되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시스템으로 해서 생산만 제대로 되면 유통까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1년에 400만 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겠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초 1년간은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0% 감면 조례가 있어요. 조항 법령이. 그래서 한 1차년도는 300 정도 1인당 그렇게 사용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1인당 300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위원

그 구성 인원이 진안분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진안 청년들입니다.

한효임위원

아 네 그리고 1인당 한 300 정도 사용료를 낸다고 하셨는데 언제 돈을 내고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계약과 동시에 내야 됩니다.

한효임위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꼭 창업과 정착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200억 공모한 것도 소득임대형을 좀 5년 플러스 5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지분양형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주변에서 듣기에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 봤었을 때에 건물은 노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나중에 노후가 됐었을 때 비용도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로 하지 않고 유리온실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도 유리온실로 한 이유가 비닐 같은 경우에는 5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리온실은 거의 준영구고 또 비닐보다는 유리온실 했을 때 2.5배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유리온실 부분도 특수유리로 해가지고 이런 기둥이나 이런 데에 가려가지고 그늘이 생기는 이런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반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래도 유리 온실도 나중에 되면 또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의 마련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임차농 모집 공고가 6월 중에 지금 다 이루어진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그러면 우리 관내 청년과 관외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관내만 15명 이렇게 설명회 때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주 설명회만 했기 때문에 신청은 이제 받아봐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 공고만 하신 거고 신청은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접수 기간이 8월 7일까지거든요.

이루라위원

지금 6월부터 모집 공고 내셔서 8월 7일까지 하신다는 거고 현재는 지금 관내 청년들만 15명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입주설명회만, 신청은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입주 설명회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입주 설명회 때 참석은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은 모집 공고를 6월에 하신 걸로 나와요. 모집 공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모집 공고라는 거는 지금 모집을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청. 그런데 입주 설명회만 하신 거고, 아직 신청은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안 들어왔어요. 24일부터 8월 7일까지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언제부터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집 공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 설명회였던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7월 15일 날 한 건 입주 설명회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금후 계획을 보면은 임차농 모집 공고가 6월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걸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모집 공고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15명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공고기간이

이루라위원

그렇죠. 공고만 이제 하신 거고, 신청을 7월 24일부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8월 7일까지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관내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더욱더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관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 24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입주 설명회까지는 지금 다 마치셨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입주 설명회 때 이 참석했던 청년들을 통해서 혹시 뭐 의견이 수렴된 게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한 12건 정도 이렇게

이루라위원

의견이 나왔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다. 부부 형제자매도 같은 팀이 될 수 있냐는 거하고 그다음 공고 연도 기준으로 나이가 가능한데 우리가 청년이 국가가 나이로는 19세부터 40세지 않습니까? 40세 때 입주를 했는데 내가 41세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냐, 팀원이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 뭐 시설 고장 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냐 등등 이렇게 많은

이루라위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당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거는 저는 안 그래도 거기서 지금 나온 의견 중에서도 제가 지금 궁금했던 질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준안들을 다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마련을 해 놓지는 않으셨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마련은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한번 같이 공유를 좀 의회하고도 별도로 자료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청년의 나이지만 입주를 할 때 기준으로 두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의견 수렴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좀 그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도 공실이 그냥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청자들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 예외 조항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마련을 해 놨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대 3년이라고는 했지만, 만에 하나 중도 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그리고 중도 포기를 했을 때 그분이 다시 재신청을 할 때에 대한 어떤 또 페널티 같은 거라든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있는데 공실이었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당연히 다 들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모를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혹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희망 임차농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만약에 공실이 있을 경우는 단서 조항으로 1년에 한해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그 최대 3년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도에 포기한 임차농에 대한 그런 그 대책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후순위까지 선발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후순위로 이렇게 입주하는 걸로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인 1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같이 운영을 하다가 무언가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맞지 않아서 팀 중에 한 명이 그냥 나가버리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팀으로 제한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나머지가 이제 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팀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그 팀원이 그냥 전체 면적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명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1년간 계약을 했는데 A라는 친구는 하고 싶고 B라는 친구는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면은 이 A라는 친구가 그 계약 기간에

이루라위원

충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새로운 팀원이 없을 때 없을 땐

이루라위원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럴 경우 인원이 결원이 발생이 이제 돼가지고 현재 지금 임대농을 사용을 하는 농가가 새로운 파트너를 이렇게 좀 데리고 오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새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또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잔여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잔여 기간인데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 우리가 예비 순위로 해 가지고 묶어주면 또 둘이 팀원의 팀워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려일 수는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하다가 이걸 악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들면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남아 있는 잔여 기간 동안에는 나한테 보장된 기간이니까 하고 일부러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더 좀 이렇게 성숙이 돼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될 수가 있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또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 시 그런 사항들 좀 보완해서 계약 서류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동의해 드리고 다음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들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미연에 우리가 좀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안전망을 좀 갖춘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원래 저희가 일반 비닐하우스로 하려고 했다가 유리온실로 변경을 했잖아요. 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도 이런 쪽으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운영비 측면에서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을 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 3년까지는 우리가 인력 양성 관련해서 여기서 일부 소득도 창출하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기간이 끝나서 나갔을 때 본인들은 유리온실로 무언가에 소득을 일으키기는 기반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온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배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농작물이 성장하는 환경도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당장 본인들이 나가서 아까 부지분양형 스마트팜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유리온실이 아닌 일반 비닐하우스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무언가의 괴리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환경에 맞춰서는 가되 이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소득 임대형이나 그다음에 부지 분양형까지 이 친구들을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계속 이제 고도화시켜서 성장을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유리온실에서 이 친구들이 무언가에 소득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차후에 무언가에 분양이 됐던 아니면 소득 임대로 해서 본인들이 자립을 할 때 어떠한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도 같이 좀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청년 희망 스마트팜이라든지 특화 품목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혹시 여기에 못 들어오셔도 청년들이 좀 그런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7월 24일부터 지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떠한 게 고루고루 좀 이렇게 이 공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이제 재배작물이 있잖아요.
뭐 작물을 이렇게 제한할 것이 뭐랄까 그런 것은 없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물이요. 작물은 저희가 시설 자체를 정해놓고, 그 시설에 맞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작물은 저희가 야채류하고 토마토. 토마토는 이제 오이로 전환이 가능해요.
오이나 뭐 가격이 안 좋았을 때라든지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엽채류는 특성상 그 물로 키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명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토마토나 상추 이 정도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목도 경쟁이 된다 싶으면 큰 범주가 아니면 허락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하고 상추 두 작목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다든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목에 있어서는 거의 입주한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이 뭐 망할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시설이 허락하는 한 범주 내에서는

이명진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아까도 설명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원칙은 토마토하고

이명진위원

상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상추로 가는데 어떤 외부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작목도 가능할

이명진위원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스타벅스에서 상추는 전량 수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오이까지 포함해도 스타벅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굉장히 무릉팜에서 관리를 잘하고요. 그 운영팀에서 일주일에 1~2번씩은 그 제품 관리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명진위원

아니 제 말은 상추를 가져가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오이도 같이 곁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약간 그 작목은 너무나 제한하지 말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8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8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용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진안읍 홍삼한방로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37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로 2030년까지 사업 시행사인 두잉 ENM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현재는 주 함소아제약이 2023년 8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연간 사용료 7,611만 3천 원 이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용허가 추진 과정에서는 운영 능력, 시설 활용도, 지역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17호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용작물의 가공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지원, 생산과 가공의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건립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의무와 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료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 감독 규정을 두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용작물 산업화 촉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사용 허가 동의안은 유통 지원 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약재의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특용작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진안군에서 한약재 품질 검사비 및 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수매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7호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완공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군 홍삼연구소 등에서 한방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요. 관내 농가 한약재 구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한약재 실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안군의 한약재를 사용해 주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산림과하고 잘 연계해서 좀 한약재를 진안 한약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약재 구입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긍정적인 것은 24년도에는 좀 인삼이 0.3t 정도 아주 이제 소량했다가 25년도는 좀 인삼을 좀 0.6t으로 좀 증가를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한약재다 보니까 당귀나 천궁 같은 것을 거기에서 수매를 했는데 주천 작목반에서 와서 했는데 이쪽으로 하려면 좀 선별이나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런 약강이나 이런 거 낼 때는 좀 쉽다고 그때 그 장목반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약재 이런 것들 더 많이 수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가 돼서 추가로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렇다면 그 농가분들의 교육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소득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와 지원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리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어떤 제품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그럼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함소아제약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시설과 다르게 거의 이제 완제품이나 그다음에 좀 외부 단가가 좀 저렴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노후가 또 발생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대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멀리 있는 일이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될지 고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은 앞으로 할 거고요. 이제 다만 이게 지금 BTL 처음부터 이걸 할 때 2030년까지는 BTL 임대형 민자 민간 투자 사업으로 30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임대를 해주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활용 방안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업체 측에서 저희에게 여기 이윤이 안 난다. 왜 우리 진안 한약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이윤이 안 남아 갖고 안 오고 싶다고 그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우리도 큰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일정 부분은 좀 아까 단가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을 좀 해주려고 그런 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산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들 쭉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자기들 남기려고 들어오지 손해보면서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돈들여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들을 좀 어느 정도는 소화해 두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가 차이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괴리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 한약재들을 좀 써주게끔 이렇게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우리 지역 한약재 등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의견을 부가 의견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제 여러 의견과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소아 제약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그런 실태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함소아 제약을 운영 실태를 한 건 아니고요. 거기 우수 한약재 그것만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진단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진단은 보통 이상으로는 나와서

이루라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그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안내문을 다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대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점수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게 연마다 평가를 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반기마다 하고요.

이루라위원

평가는 반기마다요. 그러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평가 진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우수로 나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평가 항목 그 기준안을 저한테 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에요. 유통 지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은 우리 함소아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되는 하나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많은 한약재들이 좀 값싸게 또 이렇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나름대로는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한약재 품질 검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 등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해마다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임대료 운영비를 제외하고 한약재 품질 검사비는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장비 유지비는 이 시설이 저희 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났거나 그런 걸 할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물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4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진안군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한데 그 1,942만 원 중에 장비 유지비는 500만 원이고요. 그 평가할 때 운영위원회 수당이 56만 원이고 감정평가는 이제 저희가 새로 해야 돼서 이 금액이 2개 업체에 하다 보니까 1,400만 원이고 장비 유지비는 연간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저희의 우리 진안군의 귀속 재산이라고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물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주체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함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계약 체결에 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금 농가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24년도하고, 25년도 대비해서는 인삼은 일부 물량이 증가는 했지만 다른 지금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수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유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사용허가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하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마다 우리 군비나 또 우리 도비 투입해서 유지운영비가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갈수록 지금 어떠한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갈수록 지금 수매 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결국 농가가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유통 구조를 저는 행정에서도 저희가 어차피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약재를 육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저는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하고 이게 같이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행정에서 계속 예산 낭비만 되는 그러한 실태만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런 시설을 2030년까지는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돈을 그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법적으로 실시 협약에 의해서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녹슬고 이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취지에서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0년 이후가 되면은 이걸 이제 우리 군에서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제 2030년 금방 돌아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4년 뒤에요. 거기에 따른 대책과 함께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닐 수도는 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분기마다 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러한 시설들과 우리 농가들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러한 추세는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천 작목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 작목반들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격인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가격하고 선별 제가 그때 직접 만나보고 납품하는 날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우리가 이제 도매시장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것을 냈을 때는 가격은 저렴해도 그 금액에 이제 통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한약재다 보니까 조금 선별하는 데 인건비들이 더 들어가고 해서 전량은 다 소매는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은 진안 거가 좋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이동 1톤 이상 물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약초도 지황이나 독할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품목이라도 서서히 더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업체랑 해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계약 재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최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행정이 조금 무책임했던 것도 저는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이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농가가 함께 더불어서 소득 창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효과 성과는 분명히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8월 중에 우리 계약 체결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이번에 계약을 좀 진행을 하실 때 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계약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저기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조율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약 재배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차후에는 그것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더구나 우리가 지금 특용작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또 지원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비슷한 지금 맞물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어제도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실은 깜도야 같은 경우도 흑돼지 생산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산약초가 약초 생산이 안 돼 버리면 이러한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용작물지원센터까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원 센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당초 취지의 목적에 성과를 못 이루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이에요. 대단위 사업 중에서의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거의 140억이 이제 들어갔어요. 137억 9천인가? 뭐 14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 27, 28, 29, 30년 4년에 걸쳐서 갚을 돈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3억, 거의 44억 돼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20년 동안 갚는데 30년 정도 되면 이제 시설 노후화라든지 뭐 보수 현재까지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네

이명진위원

하는데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이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렇고 지금 이런 애물단지 사업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삼 스파도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홍삼 스파 같은 경우는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몇 년 지나면 그때서 이제 할 수 있죠. 그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우수 한약 유통 지원 시설도 아마 법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을 모색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용작물 역시도 저희가 우수 한약재에 관련해서 일부 지금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에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는 하지만 저희는 홍삼연구소 거기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유는 홍삼 위치가 홍삼연구소 부지에도 있고 기존의 홍삼연구소의 인력과 이런 시설들을 결합해서 저희가 추가되는 걸로 하면 전문성과 그런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또한 이 시설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들어가는데 연구소에다 직접 주면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반영을 안 하고 거기 팀을 한 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저희가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한 뭐 연간 500 정도 장비 유지 혹시 뭐 하다가 그런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일단 처음에는 연구소로 위탁을 주고 그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좀 연구소를 염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도 이거 특용작물산업화단지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기능도 그렇고 어떠한 일원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행정이 홍삼연구소를 좀 어떻게 염두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우선은 홍삼연구소의 위탁을 좀 염두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홍삼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산업화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지금 홍삼, 그러니까 인삼, 인홍삼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작물들에 대한 대해서 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 특용작물 그 우리 산업화지원센터하고도 일부 좀 중복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좀 어떠한 시너지를 창출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그 부서에서는 해 보셨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홍삼연구소가 예전에는 뭐 효능, 성분 그런 거 하고 이제 지금은 이런 것을 좀 제품화해서 좀 소득을 높여보려고 제품 개발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함으로써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함소아제약 수매도 하지만 이런 좋은 약용작물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하고 결합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농가가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말하자면, 테스트베드처럼 홍삼연구소에서 시험이나 연구개발을 해서 그렇게 충분히 해보고 그 좋은 것을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런 일반 농가가 직접 비싼 고가의 장비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연구소에서만 이 시설을 쓰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원했을 때는 제품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제품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홍삼연구소도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언가 우리 진안에서 특화될 수 있는 상품까지의 연결과 유통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 진안군에 대한 대표 상품으로 저희가 발휘를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운 생각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홍삼연구소하고 이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통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센터도 그냥 나중에 또 유휴 공간이라든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시설로 전략을 해버릴까 봐 실은 심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농가들하고에 대한 이러한 특용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을 이루어낼 것이고. 그거를 주력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주력 상품으로 어떻게 산업화 상품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특용작물에 대한 품질관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소 쪽에 그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매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게 궁극적인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삼연구소에서 연구나 이런 걸 했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마케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돼 가지고 통합하지가 안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서서히

이루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진안 행정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제 약간의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다음 단계들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했는데 실은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계속 저희가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건물이 없어서 이런 기능을 못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쪼록 우선은 홍삼연구소하고 아까 가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없게끔 그런 방안을 잘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특용 약용작물 관련해 가지고 향후 한 3년 정도의 농가나 재배 규모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홍삼 한방팀에서 그 한방 약초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원이 아니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신청 농가 재배 면적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거래나 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자가 소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운 쪽에 좀 법인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주변에 것도 사기도 하고 하는데 면적은 좀 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군민들도 우려를 하시는 게 인삼 재배 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진안은 홍삼 한방 특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나오지 않는 인삼 홍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진안 홍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군민들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진안의 그러한 어떠한 생산 체계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약 재배라든지 이런 생산에서 유통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시설은 시설대로 가공 유통은 알아서 농가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결국에는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삼도 계속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가격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체계 같은 것도 무언가 좀 이렇게 기준안이 마련이 돼 있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일부 우려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그 기계 있잖아요. 문제된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문제된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장비를 당초에 계약은 24년 12월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납품을 좀 정상 제품을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25년 11월에 저희가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 측에서 25년 12월에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재심 이 계약 해제는 좀 다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3월에 이것은 보통은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보통은 행정관보다는 이런 업체 쪽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업체 측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공문이 3월에 기각됐다고 최종적으로 와서 저희가 4월에 이 업체에다가 이 물건 방치돼 있던 물건을 좀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5월에 대표님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서 주차장이랑 그런 게 다 정리가 깔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원래 저희가 원하는 사양대로 그러면 다시 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한 가지 저희가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품목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구입을 못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루라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 기간 안에 이런 제품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루라위원

그럼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예, 없습니다. 예 제가 현지에 직접 가가지고 설명 듣고 확인 다 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좀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계 장비 부분에서 좀 잘 해결이 돼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정말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좀 사전에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관련해서 어떻게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정 위탁 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홍삼 연구소라서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규정에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설기관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거죠. 하나의 그러면 더 인원 충원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전혀

이루라위원

전혀 인원 충원 안 하시고 그냥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인건비 운영비 전혀 안 들어가고

이루라위원

부설기관식으로 홍삼연구소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기존 장비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인력을 어차피 인건비가 저희 출연금으로 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업무를 했다면, 120%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우선 향후 이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로 인해서 인력 충원은 없는 걸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한소영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3109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본 업무협약 동의안이 세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안경위, 사업개요. 운영 계획, 협약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보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 명확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기획재정부 토지 2필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토지 10필지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반영 여부에 따라 진입로 활용 부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수발전소 사업이 확정 시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나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 확정 후 착공 시까지 최소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모듈러 주택을 이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할 계획이며 양수발전소 공사 착공 시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이동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안 용담호를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18호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에 지원해 오던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범위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2026년 4월 제306회 진안군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심의 당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지 사용의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안건 제출 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 후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 대상지는 향후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이 추진될 시 공사 진입로 인근 인근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량 증가 등으로 워케이션 빌리지의 사업성과 운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8호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사무공간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고 소방 활동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제공 근거 마련으로 대원들의 소속감과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추진 시 임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진안에 재택근무자가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수요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몇 분 정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32페이지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일단 그 인원 일단 추정한 것은요,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 그 본사나 그 회사 직원들하고 예를 들면 유관기관들,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이런 협조 그런 인원들을 좀 파악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한효임위원

그렇다면 우선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폐지 후 기존 일반 재산 토지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이라도 언제쯤 토지를 매입할 거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산정이 좀 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 폐지는 저희가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용도 폐지를 해서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비 지금 산정한 것은 대략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렇다면 기대 효과를 또 이어서 보신다면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나 구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물론 이제 성수기도 있고 이제 비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구분까지는 이제 명확히는 안 했고요. 1년 동안에 이제 한 50% 정도 예약률은 50% 정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 운영에 대한 연중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수기에도 공실이 없게 운영되고 또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또 페이지를 보시면 추가 재원이 38페이지 보시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38페이지에 그렇다면 실무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만들 예정이신가요? 어떤 구성으로?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실무협의체는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군하고인데요. 그 담당자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체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효임위원

실무협의체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진안에 워케이션빌리지 운영을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되게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능력을 갖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는 법인?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주천면에 사회적 그 주천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예 그래서 조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벌써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지 사용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협약 기관 간 협의에 의존하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가변적일 우려가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그때는 임대만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상 좀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매입을 하면 내내 국유지 부분들 토지들은 전부 다 진안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당초에 당초 것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희 진안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3군데로 협약을 하려고 했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빠지면서 그 조항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땅에 대한 것을 매입한다는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대충 그래도 거기 공시지가라도 이렇게 해서 매입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아까 6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예 파악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벌써 우리가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세 번째 의회에 상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에서 좀 이렇게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됐다고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요구드렸던 부분이 충족하게 이번에 다 마무리가 돼서 상정을 하신 겁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은 좀 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좀 최대한 좀 해서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지금 걱정을 하시지만 오히려 차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오히려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니까 일부 조금은 그치만 이것도 저희가 그때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협약을 또 맺을 수는 없다고 해서 갑자기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또 대안이라고 가지고 오신 부분이 사용 허가로 득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국유지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지금 그러한 대안이신 거잖아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우리가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무언가에 뭐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뭔가 서면으로라도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작정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업무협약 동의를 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업무협약 다 하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장 가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하고 이제 물론 공문상으로는 안 했지만,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거해서는 저희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은 그 부분이 명시는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확약은 받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도 깜짝 놀랬어요. 환경과에서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주민 생활 그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LPG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LPG 배관망 확산하는 보급하는 부분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다고, 공모가 선정이 됐음에도 그래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떠한 물론 서로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성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법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로컬푸드 아시잖아요. 전주 로컬푸드도 결국에 처음에 그런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진행했다가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좀 해서 행정이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길 건 챙긴 다음에 추후에 우리 진안 행정에서 진안군이 무언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기 위함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양수발전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안전상의 문제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모듈러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그 이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그런 것도 혹시 책정을 해 보셨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그 부분까지는 물론 그걸 이제 세세하게 이제 보려면 대체 부지에 대한 조성비도 필요할 테고 이동에 대한 비용도 필요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어떤 걸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비용이 들어갈 걸로만 이제 판단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기반 구축을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드네 적게 드네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지금 저희 군에서 15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추후에 토지 매입까지 잘 이루어지면 20억 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듈러 주택을 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위험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는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위치 선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했었는데요. 댐 주변. 물론 이제 댐 주변, 이게 용담 수자원공사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댐 주변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마땅한 지역이 없었고 그다음에 국유지를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제 사유지를 선택하게 되면 물론 아까도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뭐 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부지에 대해서 이제 비용은 더 들어갈 걸로 또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지를 또 선택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보다는 어떤 임대나 뭐 이런 했을 때보다는 국유지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든가 믿음성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에 무조건 기인해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나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이제 동의안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뭐 바로 시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 허가라든가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밟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작 부분이지 바로 이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진안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성과 보여주기식의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절약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하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 바로 토지 문제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듈러 주택이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좀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동이 편리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주택에 대한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부지가 적정한 적정 부지가 없어서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이 대상지로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된다 대체 부지 없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그냥 한쪽에다 방치하시고 이거 이용 못 하게 그냥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행정 절차 중에 이거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업무협약 동의안부터 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회에서는 업무협약 동의안 자체도 의결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행정에서 경험했던 일반 사유지가 됐던 국유지가 됐던 건물만 세워놓고 나중에 토지는 저희 진안군의 자산으로 귀속이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양수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될 때 결국에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또 모듈러 주택을 이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또 예산 부담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안정적인 부지에다 안착을 시켜도 제대로 될까 말까라는 그러한 저희가 걱정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안고 굳이 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진안군 특히 지금 이 위치에는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것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감정가에 있어서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기술센터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가 처음에 그걸 매입할 때에 평당 한 3만 5천 원, 4만 원 돈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20만 원 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들을 그때 당시에 좀 매입을 했으면 수십억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더 영역을 넓혀서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시설물을 더 거기도 거기에 유치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어요. 지금 보면 거기도 가운데는 지금 끝까지 안 들어져서 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예상이 돼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그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말 할 것 같으면 이 토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소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우리 군민들이 그 나중에 문제가 야기돼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적으로는 어떤 꼭 추진해야 될 어떤 여건과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 있듯이 이것 또한 완벽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천에 지금 우리 삼거에 보면 글램핑장도 있고 캠핑장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누가 맡을 사람도 없어서 겨우 떠맡기다시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명진위원

정회를 좀 하십시다.

김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 로컬브랜드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11개소 중 4개소만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7개 사무소가 필요한 건데 혹시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당장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인지?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동향은 올해 10월 달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귀는 27년 내년에 그 예정입니다. 백운은 저희가 올해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러면 그런 사무실에는 운영비가 혹시 지원이 되고 있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운영비 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 말고 다른 비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신지 아니면은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효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김사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담부서 설치와 예방계획 수립 주기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어 현재 조직 인력 여건과 기존 부서의 업무 수행 체계를 고려해 전담 부서 설치 조항은 삭제하였고 예방 계획은 행정 여건과 재해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규제 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0호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작업 환경에서 기계 전복, 온열질환 등의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진안군 차원의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5년 12월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농업인 안전과의 출범을 시작하였고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등을 시작하여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촌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산된 농업재해 관련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분산된 농업재해 관련 업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해보험 들어가 있어요. 진안군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 농업정책과에서 안전보험이 저희가 있고 진안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들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 보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안전 기술 보급,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저희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보험과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에 관한 조례인 거잖아요. 좀 우리 도내에서 조금 가장 늦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빨리 이제 나름대로 지금 또 재정에 신경을 쓰신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방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근거를 마련을 해놨는데 그럼 지금 향후 우리가 올해 이제 이번에 의결이 되면 지금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해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흥청 국비사업이 좀 시범사업이 와서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11개 읍면 회장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저희가 목표 인원 1,200명으로 해서 이제 고령농, 취약농 대상으로 해서 요원들이 찾아가서 폭염 대비 예방 교육도 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예산이 있어서 물품까지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향후는 지금 저희가 예산까지 수립을 해서 좀 이렇게 그 물품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좀 많이 좀 지원을 조금 강화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은 자체 예산 수립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 국도비 예산으로 조금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현재까지 뭐 온열질환자라든지 좀 발생이 됐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럼 진안군의 온열질환 환자가 5명으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크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 걸로 돼 있고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농업인 관련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고령농들이 좀 무리를 하시다가 거의 대부분 온열질환자들 보면은 고령농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또 태양볕에서 또 일하시다가 그렇게 또 사고를 발생해 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미리 사전에 좀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올해 물품은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올해는 그 이온 음료하고요. 진흥청에서 그 동아오츠카에서 그 포카리스웨이트를 좀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시군에 좀 배치를 좀 받았습니다. 이온 음료하고 쿨링타월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잘 좀 사전에 예방 교육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위원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자격, 그 조례에 있는 대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안군 내에 있는 작업에 대해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효임위원

감사합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뭐 특별히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예방 교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효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우리 정순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