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지금 뱀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을 포획을 본의 아니게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뱀이 출몰하는,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거나 소방기관과 지자체의 허가 위탁받은 전문 포획 인력이 출동을 하면은 포획이 가능합니다. 지금 뱀이 출몰을 하면은 살처분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뱀이 출몰을 하거나, 그리고 소방인력이나 지자체의 허가나 그리고 전문인력이 있다면 뱀을 포획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방당국과 협의하에 인근 야산이나 서식지에 다시 풀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지금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공공장소라든지, 심지어 거주지에 뱀이 출몰하고 있지만 뱀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임의로 시민들께서 포획하거나 살처분하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그대로 드나들게 놔두거나 그리고 그거를 불법을,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르면서 시민들께서 포획을 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