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기연 의원 발언
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