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성주군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6-07-20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제10대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에는 성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와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생태관광 기반 조성, 교육·홍보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성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