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 설치 목적 자체가 재정이 불안정할 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돈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로, 적립을 하는 것에 관한 것도 관련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금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6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애초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 6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도액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2023년도 이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구 들여다 써서 그 임기 중에 각종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