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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정원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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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에 따라「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앞줄 첫 번째 의석부터 좌측 의석 순으로 선수 기준으로 초선에서 다선 순으로, 동일 선수인 경우 연하자에서 연장자 순이며, 부의장석은 의장직무대행을 고려하여 의장석에서 가장 근거리에 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정안은 부록에 실음) 4.

제27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57분)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