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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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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또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직원 보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사무소인지 어딘지 여직원한테 남성 민원인이 스토킹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경우에는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개인이, 그래도 공무원인데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 명의의 고발 고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업무집행방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그냥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주거지까지 따라왔다는 얘기도 들어서 주거침입 위반,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구청이 직접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