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100만 원, 예를 들어 1인당 20만 원씩 100만 원이면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라서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정당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폭언, 협박, 폭력, 폭행까지 이런 거는 직원 개인이 감당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해야 주민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비용 걱정 없이 충분하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과 지원 한도가 절제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