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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조대웅 의원 발언

29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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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과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