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2항에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거나, 부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유사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등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두호천 방법과 위원장 추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