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것은 최원용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시에서 갖고 계시는 시정연구원의 민간버전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보다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마치,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하면 시장님과 관련된, 집행부와 밀접한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하나 보게 됐을 때 제11조에서도 이게 보시면 구체적인 운영기준이나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대략 이런 일을 하겠다인데 이게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없이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열심히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좀 더 투명하게,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합니다.